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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코드 찍어보니 "세균 초과 상품"…앱으로 위해정보 제공

소비자가 상품·안전정보를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하고 피해구제 신청까지 쉽게 할 수 있는 공공 애플리케이션이 내일(2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은 국내 여러 기관에서 제공하는 리콜·위해정보, 인증정보, 피해구제 신청 기능을 한곳에 모아 소비자들이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행복드림에는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농림부, 환경부 등 7개 기관이 제공하는 상품 정보가 모두 실리게 됩니다.

소비자들은 상품에 부착된 바코드를 앱으로 촬영해 상품별 리콜·위해정보를 한눈에 확인해 구매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균 수가 많아 회수 조치된 건어물의 경우 해당 바코드를 촬영하면 관련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복드림에서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연합회, 특허청, 법률구조공단 등 26개 기관이 제공하는 상담, 피해구제 신청 서비스 등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행복드림에서 해당 기관을 선택해 상담·피해구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관기관을 모르는 경우에는 상담 전화(☎044-200-4920)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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