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임대주택 공급 20∼60% 미달…저소득층 주거대책 차질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계획보다 최대 60% 적게 공급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대책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숨진 사람 명의로 임대주택 계약을 체결하고, 연 소득 3억원 이상의 고소득층 대학생 자녀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등 임대주택 관리에도 허점을 보였습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취약계층 주거 공급과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22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소득 1·2분위 최저소득계층에게 영구임대주택을, 소득 2·3·4분위 계층에게 국민임대주택을 분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국토부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계획 물량의 21.8%,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61.7%만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국토부는 매년 영구임대주택을 1만호, 국민임대주택을 3만8천호 공급하기로 계획을 세웠지만 예산을 3조원 적게 배정했습니다.

국토부는 가구원 숫자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3인 이하 월 평균소득 481만원 이하면 공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달에 481만원을 버는 1인 가구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지만, 한 달에 482만원을 버는 3인 가구는 공공주택에 입주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사후관리에도 허점이 많았는데, 입주 계약을 한 35명이 입주 이후 숨졌는데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고, 사망자 명의로 재계약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