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박진호의시사전망대] "삼성동 朴 자택 앞 집회…집시법 위반인가?"

* 대담 : 임제혁 변호사

▷ 박진호/사회자:
 
뉴스에 나오는 법률 이야기 쉽게 풀어드리는 법은 이렇습니다. 오늘도 법무법인 서화 임제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임 변호사 어서 오세요.
 
▶ 임제혁 변호사:
 
예.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지난주에 얼굴을 못 뵀습니다.
 
▶ 임제혁 변호사:
 
네. 저도 법은 이렇습니다 청취자 분들 만날 수 없어서 그 부분은 좀 아쉽기는 했는데요. 좋은 일로 출연을 쉰 거라 지난 토요일은 청취자로 시사전망대 함께 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난주에는 탄핵 심판 선고 특집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쉬시는 김에는 전망대 게시판에 글도 남기고 그러시지 그랬어요.
 
▶ 임제혁 변호사:
 
듣는 재미 때문에 컴퓨터 앞에 앉을 수가 없더라고요.
 
▷ 박진호/사회자:
 
그런 명답을 또 하시는군요. 오늘 법은 이렇습니다 내용은 무엇입니까?
 
▶ 임제혁 변호사:
 
지난 2014년이었죠.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사건이었는데. 강남의 부유층 아파트라고 보통 말하죠. 강남 아파트 경비원이 분신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 박진호/사회자:
 
입주민들의 괴롭힘이 있었다. 그래서 경비원 분이 자살을 선택했다. 좀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요.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많은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었는데.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고인이 사망한 후에 유족들이 입주민과 관리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했어요. 그 판결이 그저께 16일에 나왔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판결 어떻게 나왔습니까?
 
▶ 임제혁 변호사:
 
일단은 재판부는 유족의 손을 들어줬고요. 법원에서는 가해 입주민의 위법한 가해 행위와 관리 회사의 보호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실이 경합해서, 같이 합쳐져서 분신 사망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가해 입주민과 관리 회사가 공동 불법 행위자로서 고인과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면서 유족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2,500만 원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이 명백한 사회적 타살 사건.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이게 배상금이 아니라 위자료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 임제혁 변호사:
 
이게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위자료도 손해배상의 한 내용을 구성합니다. 우리가 보통 손해배상이라고 할 때 손해라는 게 쉽게 말해서 당장 드는 병원비와 치료비 같은 손해가 있고요. 당장 지출이 되는. 그 다음에 그런 어떤 불법 행위와 사고 등으로 인해서 앞으로 받을 수 있는, 또는 창출할 수 있는 수익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손해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정신적인 손해가 있다고 보는데. 크게 세 개로. 이번 판결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에 대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 사건이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기는 한데. 그러면서 또 많은 숙제도 남겼지만 그래도 성과를 남긴 사건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판례 면에서 그런가요?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렇습니다. 하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경비원의 자살을 산업체의 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사망, 쉽게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는 것이고요. 특히 경비노동자의 감정노동과 이로 인한 자살이 산재로 인정된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런 의미가 있군요.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민사소송에서 병원비 그런 부분은 업무상 재해에 따라서 보상이 되니까. 이번 민사소송에서는 자살한 경비원 개인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인정하면서 사용자에게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근로자를 보호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데에서 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이게 사건은 2014년 7월, 그러니까 여름에 본격적으로 벌어졌던 건데. 이게 이 경비원 이만수 씨가 배치된 곳이 경비원들 사이에서는 아주 근무기피지로 알려진 곳이었고. 입주민 특정인 한 분이 굉장히 공개 장소에서 심한 질책, 욕설을 했고. 분리수거를 못한다고 경비원을 질타한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건데.
 
▶ 임제혁 변호사:
 
입주민의 행동이 있었고요. 또 관리 회사에서 갑자기 이루어진 인사 조치였어요. 다들 꺼려하는 부분이고 당연히 이 분도 꺼려했을 텐데 이리로 가라고 갑자기 이뤄졌었고. 이 분이 거기 있으면서 시달리면서 바꿔달라, 근무지 바꿔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그런 요청들이 다 묵살이 됐었다고 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것이 다 사용자 보호 의무 위반. 이렇게 적용되는 거군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관계도 사실은 계약 관계예요. 근로 계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근로 계약에는 계약서에는 명문화 되지 않아도 지켜야 되는 의무들이 있어요. 법원에서 이것을 근로 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의무 중에는 사용자에게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보호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 박진호/사회자:
 
사용자의 의무.
 
▶ 임제혁 변호사:
 
사용자의 의무로서. 그것이 꼭 계약서에 명시되지는 않더라도. 그리고 이러한 보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것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대정신에 맞는 판결로 볼 수 있겠네요. 평가해줄 부분이 있겠네요.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렇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소개해주실 내용이 하나 더 있죠?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렇습니다. 지난 일요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박근혜 씨가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간 날이었잖아요. 그런데 삼성동 주민들은 당장 이 날부터 소음에 시달리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과 관련된...
 
▷ 박진호/사회자:
 
무슨 내용인지 알 것 같아요. 이게 집시법 말씀하시는 거죠?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렇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게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시위 농성을 벌이는 박사모, 친박 회원들. 집시법 위반입니까?
 
▶ 임제혁 변호사:
 
일단 집시법 위반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 박진호/사회자:
 
왜 그렇습니까?
 
▶ 임제혁 변호사:
 
일단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박사모, 또는 유사한 단체의 지지자들이 보인 모습은 언론인 폭행, 경찰 버스 탈취, 심지어 사망 사고로 이어지기도 했고. 이번 삼성동 사저 앞에서도 외신기자의 인터뷰를 방해하거나 고성, 욕설 등 충분히 문제 소지가 있다고 보고요.
 
▷ 박진호/사회자:
 
그리고 이게 특별검사의 자택 앞에서, 심지어 헌법재판관 집 근처에서 이런 집회가 있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리고 이 집시법상 이런 게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의 신고 장소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거나.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 또는 금지가 될 수도 있어요.
 
▷ 박진호/사회자:
 
삼릉초등학교인가요? 이미 학교 이름까지 알려졌는데. 이게 묘하게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바로 옆이 학교가 붙어있어요.
 
▶ 임제혁 변호사:
 
예.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지도를 보면 아예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라고 나옵니다. 지도상에. 그런데 이 사저가 바로 학교 옆에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학교 후문 자체가 사저 쪽으로 나있고. 사저 주위는 전부 주택가예요. 그리고 지금 모인 분들이 조용히 촛불 들고 계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금지 통고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 박진호/사회자:
 
사실 경찰이 전 대통령이 자택으로 돌아간 이후에는 한동안 가만히 있다가. 지금 여러 가지 민원도 들어오고. 또 그러니까 문제가 되니까 집회 통보를 한 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집회를 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어기고 계속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임제혁 변호사:
 
일단 집시법 제 22조 제 2항은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어겼다고 해서 구속이 된다고까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사안이 중한 폭력 행위 등과 연관되는 경우라면 구속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구속이 가능한 거네요.
 
▶ 임제혁 변호사:
 
네. 그렇죠.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박사모 측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데. 이 주장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임제혁 변호사:
 
일단 저는 하나 반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이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범주 내에서 사고하고 계신 것인지를 다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분들은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결정조차 승복하지 못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분들을 상대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정치인들을 보면 헌법기관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은 기본이고 심지어 이런 것도 있었어요.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나와서 계엄령의 명분을 만들었어야 한다.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리고 사저 주위에는 박근혜 씨를 지지했던 사람들조차도 시위꾼들의 퇴거를 바라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저 분들 공산당 같다는 말까지 하면서. 그래서 헌법에서 부여한 기본권, 그 중에서도 표현의 자유라는 것 역시 사실은 한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헌법과 그 안에 들어있는 다른 기본권이 그게 한계거든요. 지금 이들이 말하는 표현의 자유는 어떻게 보면 헌법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했던 것은. TV 뉴스에도 화면이 나오기는 했지만 초등학생들이 등교할 때 위험한 장면들 좀 보이기도 했는데. 이게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계속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 임제혁 변호사:
 
사실 장면 보면 참 이해가 안 됐던 게. 인도와 차도가 딱 구별이 돼있지는 않아요. 그래도 노란선이 쳐져 있고 노란선 바깥으로 학생들이 등교하고. 노란색 안쪽으로 자동차들이 다니는데. 그 노란선을 전부 다 점거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결국 차도로 다닐 수밖에 없고. 차도 다녀야 하고 사람도 많고. 그러면서 욕설하고 고성하고. 그런 분위기에서 아이들이 다녀야 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이것은 또 학습권 침해도 되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박사모 측 회원들은 집회를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경찰에서 어디까지 강제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는지. 이것도 또 관건이에요.
 
▶ 임제혁 변호사:
 
사실 금지 통고 대상이 됐으면 이런 집회가 있을 경우에 해산하라는 명령을 해야 되고요. 그 해산에 응하지 않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가능하겠죠.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이게 되돌려서 하는 얘기지만. 그러면 박영수 특검 자택 앞이라던지. 이런 곳에서 한 집회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한가요?
 
▶ 임제혁 변호사:
 
사실 경찰이 지금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 굉장히 미온적으로 대처한 감이 있어요. 사실은 이번에 대통령 박근혜 씨 사저 앞에서 이뤄지는 것에 대해서도 미연의 금지 통고 같은 것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 박진호/사회자:
 
당연히 좀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요.
 
▶ 임제혁 변호사:
 
당연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뒀었던 것이고. 기존에 있었던 박영수 특검이라던지 헌법재판관들의 집 앞에서 이뤄진 시위에 대해서도 그냥 가만히 뒀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위의 성향 같은 것은 금방 보면 알 수 있는데. 폭력적으로 번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조용히 평화적으로 집회하는 것인지 알 수 있는데. 여태껏 보여준 모습에 비춰보면 충분히 그 이전에, 사전에 금지 통고 같은 것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는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됩니다.
 
▷ 박진호/사회자:
 
기존의 집시법 조항을 적용하면 얼마든지 대처가 가능한. 그런 사안이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렇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임제혁 변호사:
 
예.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뉴스 속 법률 이야기 쉽게 풀어드리는 법은 이렇습니다. 법무법인 서화 임제혁 변호사 함께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