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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의시사전망대] "4/17 이후 탄핵 관련 집회 금지…세월호 집회는?"

* 대담 : 강남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1과장

-대선 당일 오후 8시까지 투표 가능, 사전투표는 4~5일
-4월 17일부터 집회서 정당 후보자 지지 발언은 선거법 위반
-선거일 'V자, 엄지손가락' SNS 인증샷 가능
-누구 찍었는지 인증샷 올려도 문제없어
–투표 독려 음성 사진 동영상 전송도 허용
-후보자 선거문자 횟수 제한, 시민 불편 고려

▷ 박진호/사회자:
 
오늘로 대선이 53일 남아있습니다. 5월 9일에 대선이 치러지게 됐는데요.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중대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조기 대선이고 선거법 개정 사안이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 후보자들뿐만 아니라 유권자 분들도 주의할 사항이 많습니다. 요즘에 갑자기 바빠진 곳이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강남형 조사1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남형 과장님 안녕하세요.
 
▶ 강남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1과장:
 
네.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이른 아침에 출연 감사드립니다. 요즘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굉장히 바빠졌겠어요?
 
▶ 강남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1과장:
 
네. 지금 선거 준비하느라고 많이 바쁩니다.
 
▷ 박진호/사회자:
 
먼저 궁금한 것이 5월 9일 대선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됐고. 또 투표가 오후 8시까지, 저녁 8시까지 투표를 할 수 있다는데요.
 
▶ 강남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1과장:
 
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이기 때문에 선거법상 보궐선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보궐선거 투표는 선거법에 따라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 박진호/사회자:
 
평소보다 2시간 늘어나는 그런 대선이 되는군요. 사전 투표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 강남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1과장:
 
사전 투표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실시가 되는데요. 이번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는 5월 4일 목요일부터 5월 5일 금요일 어린이날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가 됩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건 오후 6시까지 하는군요. 하실 분들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역시 공식 선거운동인데. 이때부터 많은 게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입니까?
 
▶ 강남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1과장:
 
이번 대통령 공식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는 다음 날인 4월 17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선거일 전 날인 5월 8일, 월요일까지 22일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그런데 관심을 끄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탄핵 심판 여파로 촛불집회도 간간이 계속되고 있고. 이른바 태극기 집회 계속되고 있는데. 이 집회들이 선거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는데요.
 
▶ 강남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1과장:
 
예. 지금 선거 기간 전인 다음달 4월 16일 일요일까지는 선거와 무관하게 촛불집회나 태극기집회를 개최하고 참석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그 집회에서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발언이나 연설을 하면 선거운동에 해당돼서 선거법에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누구를 뽑지 말자. 이런 말 자체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정당도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까?
 
▶ 강남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1과장:
 
정당에 대한 지지, 반대. 이것도 선거운동이 되죠.
 
▷ 박진호/사회자:
 
이미 잘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10일부터인가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집회가 금지된 것이라는데요.
 
▶ 강남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1과장:
 
아닙니다. 그게 선거기간 전인 4월 16일 일요일까지는 선거와 무관하게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집회 자체는요.
 
▶ 강남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1과장:
 
예. 4월 17일 월요일부터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요. 이 기간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와 무관하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던 탄핵 결정의 찬성, 반대를 위한 이런 집회가 모두 금지가 됩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다시 여쭤보면 현재 4월 17일 전에 하는 집회를 열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언급한다. 이건 문제가 안 되는 겁니까?
 
▶ 강남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1과장:
 
정당이나 후보자를 찬성, 반대하지만 않으면 선거법에 위반되지는 않죠.
 
▷ 박진호/사회자:
 
그런 표현이 없으면 집회 자체는 가능하다. 일단 지금 청취자 분들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 사실 요새 SNS가 굉장히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선거 당일에도 투표 인증샷. 이런 것을 많이 올리시는데. 이것이 법에 저촉이 된다, 안 된다. 논란이 많았어요. 이번에는 SNS에 대한 규제가 완화됐다는데요.
 
▶ 강남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1과장:
 
예. 종전에는 선거일에는 SNS를 이용해서 문자메시지나 화상, 이런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는데요. 지난 2월 8일에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일에도 SNS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거일에 엄지를 들거나 손가락으로 브이 자 표시를 하면서 인증샷을 찍어서 문자메시지나 동영상 등으로 보내는 것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그러니까 당일에 엄지손가락으로 표시하거나 브이 자 표시를 해도 이런 인증샷 남기는 것은 문제없다.
 
▶ 강남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1과장:
 
네. 그렇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투표를 독려하는. 나도 투표했으니까 투표하자. 이런 음성이나 사진, 동영상을 올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강남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1과장:
 
이번에 법이 개정돼서 SNS, 문자와 함께 음성이나 화상, 동영상을 다 전송할 수 있게 됐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지금 후보자뿐만 아니고 유권자들도 선거일에 SNS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 강남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1과장:
 
예. 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을 포함해서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이용해서 선거운동 할 수 있는데요. 주의하실 점 있습니다. 이 문자메시지를 동시에 20명 초과해서 보내거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자동 동보 통신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전송할 때는 좀 주의가 필요한데. 일반 국민들께서는 이런 자동 동보 통신 방법을 사용할 수 없고요.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만 가능한데요.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도 그 횟수가 8회로 한정되어 있고. 이런 자동 동보 통신 문자를 발송할 때는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한 개의 전화번호만 사용해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니까 후보자 측에는 횟수 제한이 있는 것이고. 일반 시민들께서는 대량으로 보내는 것을 못하게 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강남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1과장:
 
네. 국민들 선거 문자 공해로 시달린 게 입법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과장님 연결하니까 청취자 분들이 질문 많이 보내시는데요. 9282님 다음 달 17일 이후 공식 선거기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기간에 만약에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관련해서 진상 촉구를 요구하는 집회를 한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강남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1과장:
 
4월 17일 이후에는 그런 집회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제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이게 또 논란이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조선형 님은 ‘부재자 선거와 선거일 당일까지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라고 하세요. 그러면 혹시 공항에서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여쭤보시는데요.
 
▶ 강남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1과장:
 
사전투표일에 사전투표를 하고 가시면 되고요. 저희가 인천공항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9279님 질문 보내셨습니다. 강 과장님에게요. 당일 날에 SNS에 인증샷을 올리면서 자신이 누구를 찍었는지 표시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 강남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1과장:
 
그것도 선거일에 SNS로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풀렸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인증샷 올릴 때 누구를 찍었는지 표시가 나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알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관심을 끄는 부분이 재외 선거인단 투표 같아요. 지금 등록도 굉장히 7만 명 돌파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재외국민 투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강남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1과장:
 
지금 국외에 계신 재외국민들과 선거일까지 해외에 출장 중이신 분들은 이번 달 3월 30일까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이나 국외 부재자 신고를 하고요. 공관 등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은 공관을 직접 방문해서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우편이나 전자우편, 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고요. 국외 부재자 신고는 서면이나 전자우편,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시·군의 장에게 신고를 하고 해외 출장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과장님 말씀은 해외여행 가도 현지 공관에 가서 신고를 하고 투표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같은데요. 맞습니까?
 
▶ 강남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1과장:
 
지금 해외 출장 가시는 분들은 미리 신고를 하고 가셔서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 박진호/사회자:
 
현지 공관에서 바로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세요?
 
▶ 강남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1과장:
 
예. 명부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 박진호/사회자:
 
먼저 신고를 하고 나가야 한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이게 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선거 기간 중에, 공식 선거 운동 기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향우회나 동창회 같은 모임을 개최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 강남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1과장:
 
그 부분은 일부 잘못 알려진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기간 중에, 다음 달 4월 17일부터 선거일인 5월 9일까지 향우회, 동창회. 이런 집회나 모임이 모두 금지되는 게 아니고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개최하는 모임이나 집회. 예를 들면 후보자가 참석하거나 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해서 향우회, 동창회를 한다. 이런 모임만 금지됩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것은 선거관리위원회 쪽에서 판단을 하시겠네요.
 
▶ 강남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1과장:
 
저희가 그런 게 신고가 들어오고 그러면 확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신고가 들어오면요. 일단 이번 대선을 앞두고 사실 많이 이슈가 됐던 게 가짜뉴스 문제인데요. 지금 선거운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가짜뉴스가 수천 건 육박하고 있다. 이런 뉴스도 나옵니다. 선관위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겁니까?
 
▶ 강남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1과장:
 
저희는 올 1월 초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가짜뉴스 등을 전담하는 비방흑색선전 전담 TF팀이 이미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고요. 시도 선관위원회에서도 자체적으로 대응팀을 구성해서 현재 한 320명 정도가 가짜뉴스 등 선거와 관련된 기사나 게시물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지금 대선주자들 경우에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쭤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강남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1과장: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은 일단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법이나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하면서 당내 경선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래요? 그러면 언제까지 물러나야 된다는 규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강남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1과장:
 
예. 이 분들이 선거에 나오시려면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셔야 되는데요. 이번 대통령 궐위 선거에 있어서는 4월 9일까지 사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4월 9일까지 물러나야 한다. 알겠습니다. 오늘 풍성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강남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1과장:
 
네. 고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강남형 과장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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