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쓰던 단말기 중고로 팔았는데…1천만 원 '요금 폭탄'

<앵커>

요즘 스마트폰이 워낙 비싸다 보니, 쓰던 단말기를 중고로 파는 분들 많습니다. 이때 단말기가 제대로 해지됐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냥 팔았다가 1천만 원 가까운 요금 폭탄을 맞은 경우가 나왔습니다.

채희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A 씨는 지난 2월, LG유플러스로부터 통신요금 980만 원을 내라는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1년 전 이 회사 대리점에 중고로 판 태블릿PC의 데이터 사용 요금이었습니다.

[A 씨/피해자 : (가본 적도 없는) 필리핀에서 (사용한) 통신 요금으로 나왔어요. 데이터 요금으로 나온 게 980만 원. 데이터 요금으로 다 나온 거죠.]

통신사에 확인해 보니 대리점은 A 씨 명의의 태블릿PC를 해지하지 않은 채 중고상에 다시 팔았고, 중고상은 이 단말기 그대로, 필리핀으로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범인은 잡지 못했고 통신사가 요금을 탕감해 주는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앵커>

채희선 기자, 피해자 요금이 탕감됐다니 그나마 다행인데, 혹시 범죄에 이용된 것은 아직 확인된 게 없습니까?

<기자>

경찰은 취재해보니 외국에서 누군가가 남 명의의 전화를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범죄에 악용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범인을 추적하기 어렵고 대리점의 고의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보니 합의를 이끌어 내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한 겁니다.

통신사 측은 대리점 직원의 실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보통 스마트폰을 바꾸면 자동으로 해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 모양이죠?

<기자>

같은 번호를 사용하면서 단말기만 바꾼다면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요즘에는 전화 두 대씩 사용하시는 분들 많은데, 태블릿 PC 등 복수의 단말기를 사용하다가 그중 하나를 팔 경우에는 해지 여부를 꼭 직접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김종영/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 해지 절차를 누락하면 명의도용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태블릿PC의 경우에는 전화나 마찬가지인데, 해지 절차를 깜빡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합니다.)]

<앵커>

스마트폰을 중고로 팔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기자>

요즘 스마트폰에 신분증 사본을 저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포폰 개통 등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단말기 초기화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 자동이체를 많이 해서 피해 상황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신요금 청구서도 수시로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앵커>

네, 그렇겠네요. 심지어는 신용카드도 찍어서 보관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