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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공짜로 수리'…무심코 받은 전화 허락했다가 '낭패'

[라이프] '공짜로 수리'…무심코 받은 전화 허락했다가 '낭패'
혹시 차에 긁히거나 찍힌 자국이 있으신가요?

사고 낸 적도 없는데 차가 긁혀 있어서 나중에 발견하고는 울상지으신 분들 많을 텐데요, 보통 그러면 자국도 크지 않고, 수리비도 제법 나올 것 같아서 그냥 다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흠집을 공짜로 수리해준다는 전화가 요즘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화에 무심코 응했다가 사기범으로 몰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SBS '라이프'에서 알아봤습니다.

'공짜로 수리한다' 그 달콤한 유혹
'공짜로 수리한다' 그 달콤한 유혹
자기 차 수리를 아무리 보험으로 처리해도 자기부담금이라는 걸 내게 됩니다. 그게 수리비의 20%, 최저 20만 원에서 최고 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걸 내지 않고 공짜 수리를 해준다고 말하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전화하는 사람들은 주로 공짜 수리를 해주는 차량 정비업소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길이나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차량을 살펴보다가 흠집이 있으면 차량에 남겨놓은 전화번호로 전화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정말 공짜일까? 왜 공짜일까?

그런데 저런 전화를 받으면 궁금하시긴 할 겁니다. 정말 내가 돈을 안낼까 하고 말이죠. 당장 자기 지갑에서 돈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업체에서는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업체에서 수리비를 부풀려서 보험사에 청구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불법이라는 겁니다.

'앞범퍼 살짝 긁힌 차를 가져다가 앞문이 긁혔다', '뒷문 찌그러졌다' 이런 식으로 부풀려서 수리비를 청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엔 보험사들이 꼼꼼히 따지기 위해 수리 전 부서진 사진을 제출하게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업체들은 차량을 더 부수기도 합니다.
이런 업체들은 차량을 더 부수기도 합니다.
벽돌을 들고 내리친다거나 각목을 이용해 차 문 아래쪽이 긁힌 것처럼 상처를 더 내기도 하고요.

넓은 부위에 손상을 내기 위해서 플라스틱 빗자루로 차 표면을 쓸기도 하고, 심지어 분필로 차량 표면을 칠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일부러 파손 부위를 더 늘려서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비를 더 받아내는 수법입니다.

정말 가능할까? 불법업체가 노린 것

이게 과연 가능한가 싶지만, 가능합니다.

차량의 흠집, 긁힘 등 간단한 사고로 인한 도색 보험금은 대부분 2백만 원 이하로 청구됩니다. 그리고 2백만 원 이하라면 보험사가 보통 현장조사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점을 업체는 노린 겁니다.

실제로 이런 유형의 사건으로 적발된 혐의자들 한 사람당 평균 211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사고 장소에 CCTV가 없거나 블랙박스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으로 사고를 조작하면 보험사에서 진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업체는 차주에게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험 접수를 하라고 알려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몇 푼 아껴보려고 한 행동이 자신을 '보험사기범'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몇 푼 아껴보려고 한 행동이 자신을 '보험사기범'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결국엔 다 내 손해

작년, 재작년에 사고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정비업체가 수리비를 과도하게 청구한 분은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고 경력이 있는 운전자가 수리비 15만 원 아끼려고 공짜 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업체가 수리비 150만 원으로 부풀려 과다 청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보험료가 22만 원까지 오릅니다. 결국 7만 원 손해를 보게 된 겁니다.

보험사기에 가담했는데, 수리업체만 배 불리고, 금전적으로는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겁니다.
결국엔 다 내 손해
업체가 보험사에 얼마를 청구했는지 꼼꼼히 확인을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문도 모르고 있다가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냥 엄포다. 걸리는 사람 거의 없다.' 이렇게 홍보하는 일부 정비업체들이 있는데요, 지난 2년 동안 금융감독원이 이런 보험사기를 1천860건 적발했는데, 연루된 차 주인만 880명이 넘었습니다.

여기에 보험사기 전과자가 되니까, 자동차 보험료도 엄청나게 오릅니다. 수리비 몇 푼 아껴보려다가 전과자 되고, 금전적 손해까지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으셨다면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1332)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취재: 손승욱 / 기획·구성: 김도균, 송희 / 디자인: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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