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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자동차 공짜로 수리해 줍니다"…보험사기 주의보

<앵커>

친절한 경제 매주 화요일은 SBS 금융팀장 손승욱 기자와 함께 금융 소식 알아보고 있습니다. 손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14일)은 자동차를 공짜로 수리해 줍니다. 이렇게 전화 오는 게 불법 보험사기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신다고요?

<기자>

네, 혹시 차에 긁히거나 찍힌 자국 있으십니까?

<앵커>

제가 사고는 안 냈는데, 누가 와서 받았는지 긁혀 있더라고요.

<기자>

보통 그러면 자국도 크지 않고, 수리비도 제법 나올 것 같아서 그냥 다니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이런 공짜로 수리해준다는 전화가 요즘 유행입니다. 물론 모두 불법입니다. 실제 전화 녹취를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보험사기 車 정비업체 직원 : 자기 부담금이 20~50만 원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을 부담하고 해 드리기 때문에 따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기 차 수리를 아무리 보험으로 처리해도 자기부담금이라는 걸 내야 하는데, 그게 수리비의 20%, 최저 20만 원에서 최고 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걸 내지 않고 보험으로 공짜 수리를 해준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화하시는 분들은 주로 공짜 수리해주는 차 정비업소와 관계있는 분들인데요, 상처 있는 차량을 길거리나 주차장에서 찾은 뒤에 앞에 전화번호로 차주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앵커>

일단 저 전화를 받았다고 치면 공짜는 맞나요?

<기자>

일단 자기 지갑에서 바로 돈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수리비를 부풀려서 보험사에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인데요, 앞범퍼 살짝 긁힌 차를 가져다가 앞문 긁혔다. 뒷문 찌그러졌다. 이렇게 부풀려서 수리비를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보험사들이 아주 꼼꼼히 따지거든요. 수리하기 전에 부서진 사진도 함께 제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은 차를 실제로 더 부숩니다.

벽돌 들고 오는 분 보이시죠. 이 분이 저 벽돌로 차 경고음이 울릴 정도로 차를 더 부숩니다. 그리고 각목을 이용해서 차 문 아래쪽이 긁힌 것처럼 상처를 더 내기도 하고요.

넓은 부위에 쉽게 손상을 입히기 위해 각목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빗자루로 차 표면을 쓸기도 합니다.

[OO 보험사 보험사기조사단 팀장 : 벽돌로 하게 되면 파손 부위가 좀 넓어지고, (부분 도색이 아닌) 전체 도색을 해야 된다는 걸 (보험사에) 보여주기 위해서 빗자루를 이용하는 거죠.]

한마디로 일부러 파손 부위를 더 늘려서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비를 더 받아내는 수법입니다.

<앵커>

이런 설명은 안 해줄 것 아니에요. 공짜라고만 하지 내 차를 더 부수었다가 다시 고쳐준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저렇게 하면 나중에 보험료 오르는 것 아닌가요?

<기자>

작년, 재작년에 사고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정비업체가 수리비를 과도하게 청구한 분은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고 경력이 있는 운전자가 수리비 15만 원 아끼려고 공짜 수리를 했고 치면, 업체가 수리비 150만 원으로 부풀려 과다 청구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실제로 보험료가 22만 원까지 오릅니다. 그러니까 따져보면 7만 원 손해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보험사기에 가담했는데, 수리업체만 배불리고, 금전적으로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앵커>

얼마를 보험사에 청구했는지를 꼼꼼하게 체크를 못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저것도 일종의 보험사기니까 나중에 걸리면 차 주인도 책임이 이는 것 아닌가요?

<기자>

네,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 따라서 처벌받습니다. 정비업체뿐만 아니라 차 주인 역시 10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엄포다. 걸리는 사람 거의 없다. 이렇게 홍보하는 일부 정비업체들이 있는데요, 지난 2년 동안 금융감독원이 이런 보험사기를 1천860건 적발했는데, 연루된 차 주인만 880명을 넘었습니다.

여기에 보험사기 전과자가 되니까, 자동차 보험료도 엄청나게 오릅니다. 수리비 몇 푼 아껴보려다가 전과자 되고, 금전적 손해까지 볼 수 있으니까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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