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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불소추특권 사라진 박근혜…집중되는 검찰의 4가지 행보

[리포트+] 불소추특권 사라진 박근혜…집중되는 검찰의 4가지 행보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민간인 신분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청와대를 떠나 서울 삼성동 옛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청와대 퇴거까지 끝나자 검찰의 수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별수사본부 2기를 꾸린 검찰은 현재 박 대통령의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검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박 대통령에 대한 소환을 통보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리포트+'에서는 검찰의 향후 행보 4가지를 짚어봤습니다.

■ 대면조사…언제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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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관심이 쏠리는 대목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소환 시점입니다.

'대선에 영향을 미치면 안된다'는 것이 고민입니다. 검찰은 대선 이전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부터 기소까지 끝내는 방안과 대선 이후로 모든 일정을 미루는 두 가지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대선정국이 본격화하기 전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마치는 것이 좋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경우 검찰이 조사에서 기소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은 3월 말에서 4월 초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소환통보를 해, 늦어도 이달 안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대면 조사를 벌여야 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몸이 안 좋아 보였다고 말한 친박 조원진 의원 발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검찰 소환조사에 불응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몸이 안 좋다는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이라도 청구해서 강제 소환한다면 지지자들을 자극해 되려 검찰이 역풍 맞지 않을까 하는 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대면조사 장소는 검찰청(서울중앙지검)이 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중론입니다. 현직 대통령 신분이 아닌 이상 검찰청에서 조사받는 것이 수사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도 검찰에 소환돼 김해 봉하마을에서 서초동까지 이동해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만일 박 전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또다시 소환에 불응한다면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초강수를 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 출국금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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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국금지는 중형이 예상되는 피의자가 잠적이나 해외 도주의 우려가 있을 경우 검찰에서 가장 먼저 취하는 조치입니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가하는 것은 검찰의 수사원칙상 당연한 절차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론도 있습니다.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인 박 전 대통령의 출국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검찰이 굳이 실익이 없는 출국금지 조치를 강행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럼에도 검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특검에 쏠렸던 국민의 눈이 다시 검찰로 향한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출국금지 카드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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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소환조사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기상조'인 면이 있지만,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도 최대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검찰의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또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며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안종범,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범으로 지목된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 다수의 관련자가 이미 구속된 상황에서 '지시자'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다만 검찰이 고민하는 지점은 있습니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상당히 소명되고, 구속을 해야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구속수사가 정치적 논란을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박 전 대통령이 소환에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넘어 구속영장 청구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 1995년 소환에 응하지 않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전 전 대통령을 구속한 뒤, 안양교도소를 오가며 출장 조사를 벌인 바 있습니다.
 
■ 청와대 압수수색…과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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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청와대 압수수색 재시도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이 마무리 짓지 못한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된 혐의, '세월호 7시간' 의혹, 차명전화 등 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의 결정적인 증거가 청와대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미얀마 ODA 사업 관련 의혹이 드러난 안 전 수석의 수첩 39권도 청와대에 보관 중이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3일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즉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와 '직무상의 비밀'을 내세워 압수수색을 거부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도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의 판단'을 언급하며 애매한 태도로 압수수색 불승인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청와대가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을 파면의 주요 근거 중 하나로 거론했습니다. 때문에 검찰의 압수수색에는 상당히 힘이 실리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순탄치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획, 구성 : 김도균, 정윤교 / 디자인 : 임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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