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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리포트] 트럼프 '반이민 수정명령'도 법정 다툼

트럼프 정부가 수정해 발표한 반이민 행정명령이 오는 16일 발효됩니다.

하지만 첫 행정명령 때와 같이 반대소송이 이어지면서 법정 다툼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 8일 새 명령 발표 이틀 뒤 하와이주가 종교 차별이란 핵심적 내용이 달라지지 않았다며 호놀룰루 연방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더그 친/하와이주 법무장관 : 무엇보다 특정 국가와 특정 종교에 따른 차별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어 1차 명령에 대한 법원의 제동을 이끌어 낸 워싱턴주가 가세했습니다.

첫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했던 시애틀 연방 법원의 판결이 수정 명령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밥 퍼거슨/워싱턴주 법무장관 :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반이민 행정명령의 이행을 막아야 합니다.]

뉴욕과 매사추세츠, 오리건주 등도 차별적이고 위헌적인 요소를 그대로 갖고 있다며 소송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입국 금지대상에서 이라크를 빼고 기존 비자 소지자와 영주권자의 입국을 허용하는 완화된 수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세션스/美 법무장관 : 새 행정명령은 6개 국가 국민에 대한 입국절차를 강화해 미국인을 보호하고 합법적 이민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백악관은 새 행정명령이 사법부의 요구를 반영한 만큼 승소를 자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일 위스콘신주 연방 지방법원은 시리아에 있는 가족을 데려오겠다는 시리아인 남성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본안소송은 아니지만 가처분 명령으로 새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오는 15일 호놀룰루 연방 법원이 새 행정명령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법원이 다시 효력을 중단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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