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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스페셜] 대선주자들에게 '세월호'를 묻다 - 안희정 편

[취재파일 스페셜] 대선주자들에게 '세월호'를 묻다 - 안희정 편
대선주자들에게 '세월호'를 묻다
※ 해당 취재파일은 SBS 류란·조을선 기자의 ' 취재파일 스페셜 - 대선주자들에게 '세월호'를 묻다' 시리즈를 후보별로 정리한 기사입니다. 기획 의도와 대상 선정 이유, 이에 대한 평가 등은 본 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편은 안희정 후보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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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월호 참사 원인 및 구조 수습 과정에 대한 진상 규명’이 위 5가지 보기 가운데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참사 직후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수사 및 조사를 1차적 근거로 하여 참사의 진상규명 조사와 구조구난대응 과정을 종합한 후 2014년 12월 29일 ‘여객선 세월호 전복사고 특별조사보고서(해양안전심판원)’를 발표한 바 있음. 그러나 참사의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지 못하였고,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비판에 직면한 바 있음.

이와 같이 불충분한 진상규명은 독립적인 정부기구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설립하게 하는 근거가 되었으나, 선체 미인양으로 인해 과학성을 담보할 수 없는 미완결성 조사로 인해 '선체 좌현 및 외관(특히 선수 좌현, 선미 우현)등의 균열', ‘선체 자체의 기계적 결함’ 등 여전히 규명의 과제가 남아있는 실정.(대법원은 2015년 11월 12일 피고인 이준석 등의 살인 등 사건(2015도6809)에서 조타기의 '솔레노이드 벨브' 등 기계적 결함 가능성을 열어둠)

따라서 아직까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은 단정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원인의 미결은 우리사회와 유가족들로 하여금 치유의 단계로 넘어가기 어려운 한계에 직면해 있음.

또한 참사 직후 가장 먼저 도착한 해경123정 정장(김경일)의 징역3년 외에 해경 수뇌부의 처벌이 미흡하였고 이는 특검 도입의 근거로서 적용됨.(2015년 7월14일, 광주고법 형사6부(재판장 서경환), “해경 지휘부나 사고 현장에 같이 출동한 해경들에게도 승객 구조 소홀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다”) 김석균 해경청장, 김수현 서해해경청장, 김문홍 목포해경서장 등 구조구난 지도부의 처벌 역시 중요한 과제로 남음. 현재까지도 상당수 유가족분들의 인식은 “왜 구하지 못하였나” 가 아닌 “왜 구하지 않았나” 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참사 당시 해경 등 구조세력에 관한 조사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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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의 과정 중에 드러났듯, 참사 이후 참사의 슬픔을 제도적으로 극복하고 재발 방지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기보단 정부를 향한 비판과 비난을 덮기에 급급하거나 관제데모 등을 통해 여론을 왜곡함. ‘하루아침’에 정부부처인 해경조직을 해체하고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 것으로 위기관리 대응의 주체를 바꿨으나 실효에 의문.

유가족과 관련단체를 중심으로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650여만 명의 서명을 받아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설립됐음에도 지속적인 비협력과 일방적인 강제종료로 인해 진상규명의 길을 차단.

정부의 방해적인 태도 외에도 새누리당은 ‘책임자 처벌’을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제외하는 대신 특검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여야가 법률적으로 합의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특별법)의 합의를 지키지 않음. → 특검 요청안 본회의 상정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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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이건, 인재건 대형사고는 언제 어느 곳에서든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그러나 문제를 대처하는 컨트롤타워 등 구조구난 체계는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회적 안전판.
 
세월호 참사의 교훈은 유사 대형재난사건에 있어 국가기구의 신속한 대응을 통한 ‘피해범위의 최소화’ 라는 과제를 도출함. 이는 단순히 컨트롤타워의 ‘지도력’ 등의 인치(人治)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국가재난대응 매뉴얼의 확립과 상호 연관된 것으로서 ‘지도력과 매뉴얼의 결합’이 조화롭게 이뤄져야 하는 것을 뜻함. 그러나 역대 모든 정부 역시 제도상·법률상 국가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세월호 참사의 경우 사실상 매뉴얼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매뉴얼을 활용하는 지도력의 부재가 더욱 부각됨. 이러한 지도력의 부재는 ‘메르스 사태’에 그대로 재현됨.
 
주목할 만한 사례로 2016년 2월 일본 서부 구마모토현을 강타한 규모 6.5의 강진에 대처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행보에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음. 아베 총리는 강진 발생 직후 1. 피해상황 신속 파악 2. 재해응급대책 전력 추진 3. 국민에 정확한 정보 제공 긴급 지시 4. 총리 동선의 실시간 공개 및 브리핑을 통해 컨트롤타워가 신속하게 작동하게 하여 관련부처 및 현장 구조세력의 상황 대응력을 최대화한 바 있음. 즉 대형재난 시 컨트롤타워와 구조기관의 상호연계가 주는 효과에 주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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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세월호 인양 업체 선정 당시 상하이샐비지의 인양 공법 '플로팅독'에 많은 전문가들의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선체인양’ 방식을 계획한 상하이샐비지로 인양 업체가 최종 낙찰되었으나 2016년 7월부터 현재까지 인양 일정이 당초 발표보다 9차례 연기되었음에도 2016년 11월 공정마저 변경하게 됨. 결국 상하이샐비지의 본래 인양 계획은 실패로 끝난 것으로 판명. 변경된 방식인 '텐덤 리프팅' 공정 역시 상하이 샐비지의 주력 공법이 아닌 관계로 온전한 인양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음.
 
그러나 6천 톤 급의 선박 인양에 필요한 고도의 전문성과 난이도, 업무 지속성을 고려해봤을 때, 상하이샐비지를 통한 인양의 성공을 1차적으로 기원하나, 재 실패 시 업체 변경 등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판단을 통한 대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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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인양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진상규명’ 보다 미수습자 수습에 총력을 다하는 만큼 지켜봐야 할 사항이라 판단됨. 다만 인양 후 발생 할 문제 및 수습 방안에 대해서는 ‘세월호 선체조사 및 보존에 관한 특별법안(김현권의원 등 14인)’ 의 조속한 통과로 별도의 ‘조사 기구’를 통해 계획을 입안하고 새 정부 차원에서 역점을 둘 방침. 침몰 이후 지금까지 증거물 유실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유실방지망의 부실한 설치 역시 인양 과정의 신뢰도를 저하시킨 바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양 업무의 전문성, 지속성을 고려해 현재까지는 ‘선체인양추진단’이 인양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 주변해역 수색의 경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의 자문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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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여만 서명으로 ‘4?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가 설립되었던 것은 박근혜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였음. 참사와 직간접적인 관계가 있는 해양수산부가 조사를 담당할 경우 그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조사 기구의 독립성은 여전히 중요한 가치임. 인양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 산하 선체인양추진단은 ‘조사’ 예산이 아닌 미수습자 수습과 신원확인, 유실물 관리 등 선체 ‘정리’ 예산 3억 5천만원만 배정한 바 2017년 4~6월로 인양이 현실화 될 경우 해양수산부는 그에 맞는 용도로만 예산을 집행할 가능성이 높아 또 다른 우려가 발생함. 결국 사안의 시급성과 구체성을 고려하였을 때 ‘선체 인양 및 조사’ 는 국회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권 국회의원이 2017년 2월 3일 대표발의 한 ‘세월호 선체 조사 및 보존에 관한 특별법안(김현권의원 등 14인)’ 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회 지도부의 협력을 당부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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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의 구체적 환경과 사고의 관계망은 각기 다른 여건 하에 있어 일률적인 처방은 어려움. 세월호 참사에 있어 세칭 ‘대통령의 7시간’의 경우, 대통령이 통상적인 근무 환경이 아닌 ‘관저’에 위치하였고, 정호성 부속비서관의 보고 제지 등 상황의 긴급성을 왜곡하는 등 참모로서 안일한 자세가 결부됨. 또한 청와대가 현장 구조 지휘부에 지속적으로 현장 상황 영상 보고를 요구하는 등 ‘구조보다 보고’에 초점을 맞춘 행위 역시 지탄의 대상이 된 바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권한은 아래로, 책임은 위로’ 하는 공무원 기강의 재확립이 중요함. 긴급 재난 시 상황을 파악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현장의 구조 세력으로서, 현장의 구조 세력에 절대적인 권한을 주고, 책임 소재 발생 시는 재난 지도부가 그 책임을 다함으로써 ‘리더십 상실’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함.
 
동시에 안전과 관련하여 국가 비상 상황의 유형 및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 간 계승성’이 중요. ‘참여정부의 경우’ 유형별 재난의 종류와 그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존재하였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부터 관계기관이 축소되고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 계승점이 희미해짐. 국민 안전의 경우, 정치적 이해에 달리 하는 것이 아닌 전 국가의 문제라는 철저한 인식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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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자세는 일고의 평가 가치가 없음. 유가족이 줄 곧 제기한 문제인 ‘온전한 인양, 진상규명, 미수습자 수습’ 중 아직까지 어느 하나 해결된 바가 없는 만큼 진지한 소통과 정책적 협의과정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됨. 더욱이 2017년 4~6월 세월호 인양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와 피해자 간 또는 정치권과 피해자 간 소통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라 예상됨. 치유의 길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계획. 최고의 소통은 문제해결이라는 기본적 입장이 있음. ‘온전한 인양, 진상규명, 미수습자 수습’을 위해서는 ‘선체조사위원회’ 혹은 ‘제2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을 통해 객관적인 조사업무 수행 기능에 더해 피해자들의 요구를 더욱 반영하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음. ‘1기 세월호 특조위’의 업무형태를 고찰해봤을 때, 유가족들의 의견 반영과 객관적인 조사수행이 반비례하지 않는다는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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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족에서 약속한 내용 만큼은 반드시 존중하고 시행하겠다는 입장. ‘기억의 숲’ 등 민간 차원의 추모계획에 비해 국가적 차원의 추모 계획이 부족하다는 평가에 동의함. 심지어 세월호 참사의 영향으로 생긴 국민안전처 역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기존 국가 재난 ‘컨트롤 타워’의 경우, 국내·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계승 방향과 개혁 방향을 검토한 후 ‘개조’할 것이며, 개조의 과정은 법적,제도적인 실질적 변화 과정을 밟을 계획임. 또한 부처별 TF를 구성하여 공직사회가 안전에 대한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방침을 마련하되, 모든 과정은 전문가 자문을 얻어 투명하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


( 취재 : 류란, 조을선 / 디자인 : 김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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