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어제(6일) 표 의원 아내가 국회 주변에 현수막을 내건 사람을 모욕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현수막에는 표 의원 부부 얼굴을 음란한 사진에 합성한 그림 4장이 인쇄돼 있습니다.
앞서 표 의원은 지난 1월 국회 의원회관에 박근혜 대통령을 나체로 그린 풍자화를 전시했다가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현수막에는 이런 표 의원을 비꼬듯 ‘표창원식 표현의 자유는 위대하다’ ‘국회 전시관에 전시 부탁드립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신 총재는 “현수막 게시자 고소는 소인배이거나 뻔뻔함의 지존”이라며 “싱글인 박근혜 대통령 성적 묘사는 가능하고 유부남인 표창원은 안 된다는 논리는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문제의 현수막을 누가 걸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 출처=트위터 '공화당 총재 신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