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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에 허드렛일 '갑질' 법으로 금지된다

아파트 경비원이 자신의 업무로서 맡은 일 외에 주민들이 사사로이 시키는 부당한 일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오늘(2일)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실에 따르면 윤 의원 등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등을 통과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개정안은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등은 경비원 같은 공동주택 근로자에게 업무 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현행 법 조항에는 '경비원에 대한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다소 두루뭉술한 조항만 있습니다.

개정안에도 별도의 처벌 조항은 없지만 경비원에 대한 허드렛일 갑질이 법으로 금지되는 만큼 아파트 문화가 자율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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