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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김평우가 쏟아낸 발언들 따져보니…무리한 주장

<앵커>

"촛불과 태극기가 충돌해 아스팔트가 피와 눈물로 덮일 거다.", "헌재 결정에 복종하면 곧 노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뒤늦게 합류한 김평우 변호사가 2주 정도 활동하며 논란을 일으킨 말들입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7일 최종변론에서 "다른 사람 때려잡으려면 정확한 용어를 쓰라"며 탄핵 소추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는데 <사실은> 코너에서 장훈경 기자와 함께 그의 발언은 과연 잘 된 건지 따져보겠습니다.

장 기자, 먼저 일단 본인이 정확하지 않은 말을 해서 논란에 올랐잖아요?

<기자>

탄핵 소추를 한 국회가 사기꾼이라면서 "국회의원으로 하루만 일해도 평생 연금 받는다 말을 했는데, 국회사무처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들은 연금 안 받습니다.

여러 막말로 변호사협회에서도 "재판부 존중하고 언행 신중히 하라"는 성명을 냈고, 곧 징계에 대한 논의도 시작합니다.

<앵커>

그리고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탄핵소추장 전문을 구하려 해도 구할 수가 없어서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다"는 말도 했는데,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기자>

소추장 공개도 안 한 건 북한에서나 있을 법한 정치 탄압이라고 했는데요, 소추장은 인터넷에 다 공개돼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탄핵소추안 전문이 올라와 있어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포털에 '탄핵소추안 전문'이라고 쳐 보셔도 여기저기서 쉽게 전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너무나 뻔한 이야길 갖고 말이죠. 그리고 또 관심을 끌었던 이야기중 하나가, 헌법재판소가 원래 9인 체제인데 한 명, 박한철 소장이 사퇴했잖아요? 그래서 8인 체제가 되었는데 8인 체제는 하자가 있다, 그래서 재판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도 했잖아요?

<기자>

헌재는 행정·사법·입법부 각 3인 추천으로 구성되는 만큼, 한 명이라도 빠지면 결정에 효력이 없다는 주장인데요, 하지만 지난 2011년 조대현 재판관 퇴임 이후 1년 2개월 정도 후임 없이 8인 체제로 재판이 진행됐고 7인 체제에서도 결정을 내린 게 4번이나 됩니다.

김 변호사 말대로라면 그게 다 무효가 돼야 합니다.

9인 재판관 체제 아니면 안 된다는 말은 현재의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박근혜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 탄핵심판 하지 말자는 말과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국회 소추인 단을 겨냥해 국회는 힘 있는 강자들이고 대통령은 여자 한 명,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동정을 사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한번 깊이 분석해보죠.

<기자>

대통령을 약자로 생각한단 인식 자체가 놀라운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눈빛으로 레이저를 쏘면 장관이나 의원들도 오금이 저린다는 강력한 권력자였습니다.

탄핵심판은 헌법기관인 대통령의 직무에 대한 거지 박근혜 대통령이 여자인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김평우 변호사가 쏟아내는 이런 무리한 주장들은 결국 탄핵이 되더라도 불복하고 정치적인 반대투쟁을 일으키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다시 말해서 탄핵 변론뿐 아니라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같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을 잘 이해 못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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