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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수산물의 눈속임…녹이니 절반이 중량 '미달'

<앵커>

꽃게나 새우 같은 수산물은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냉동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냉동수산물은 얼음때문에 실제보다 무게가 더 나가는데 이결 악용한 가공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기자>

생물보다 저렴한 냉동수산물은 주머니 가벼운 서민들이 주로 찾습니다.

잡자마자 급속 냉동시킨 꽃게와 새우, 아예 얼음 막을 두껍게 씌워 포장한 수산물도 많습니다.

이렇게 꽁꽁 얼린 냉동수산물은 소비자가 직접 녹여서 저울에 무게를 재보지 않는 한 표시된 중량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얼리기 전 무게를 포장지에 표시해야 합니다.

700g짜리 냉동 오징어를 상온에서 녹여봤습니다.

1시간 뒤 잰 무게가 670g.

얼음 무게가 빠지면서 가벼워진 겁니다.

허용 오차 감안해도 15g이나 덜 나갑니다.

이런 눈속임을 알아채는 소비자는 거의 없습니다.

[조인숙/주부 : (혹시 아셨어요? 얼음을 뺀 무게인지 아닌지?) 아니요. 잘 몰랐어요. 그냥 그 자체 무게인 줄 알았어요.]

식약처가 냉동수산물 42개 제품을 검사했더니, 절반이 넘는 24개의 중량이 허용오차 범위를 넘어서 미달했습니다.

일부 냉동 새우살은 표시된 무게의 절반 정도 밖에 나가지 않았고, 논우렁과 해물모둠, 수입산 주꾸미도 20~30%나 중량이 덜 나갔습니다.

얼음 무게만큼 양심을 파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자, 식약처는 오는 5월부터 적발 업체의 영업장을 폐쇄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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