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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종료…대통령, 뇌물 '피의자'로 檢 이첩

<앵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90일간의 수사를 종료했습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를 비롯한 10여 개의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당초 기소중지 처분도 고려했지만 검찰이 곧바로 수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입건 상태로 넘긴 겁니다.

박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특검은 어제(28일)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을 받은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조건부 기소중지도 고민했지만 검찰 수사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규철/특검 대변인 : 바로 수사를 해야할 필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을 다 고려했을 땐 일단 피의자로 입건을 한 후 바로 검찰로 사건을 이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사 종결 처리의 하나인 기소중지를 할 경우, 검찰이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나서려면 수사 착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이를 없애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 대통령의 혐의는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거치면서 10개가 넘게 됐습니다.

우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순실 씨 일가에 거액을 지원하는 대가로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왔다는 혐읩니다.

박 대통령과 최 씨는 공범 관계에다 경제적 공동체로 봤습니다.

이와 함께 특검은 블랙리스트의 작성을 지시하고 비협조적인 문체부 공무원들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 대통령이 대기업에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는 등 직권남용 등 혐의의 공범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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