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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파견 검사 8명 잔류…수사보다 더 중요한 공소유지

<앵커>

법조팀 이한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김기춘 전 실장 쪽에서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나오면 잘못하면 공소 유지하기도 쉽지 않겠어요, 특검 입장에서는.

<기자>

특검에 파견된 검사 8명이 잔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피의자가 구속되거나 수사가 잘 이루어지면 재판에는 크게 걱정을 안 했지만 요즘은 공소유지가 수사보다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을 바꾸거나 검사가 돌발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무죄가 더러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공소유지는 수사를 직접 했던 검사가 유지하는 게 훨씬 수월할 수밖에 없거든요. (잘 아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의 경우에는 검찰에서도 공판전담 검사가 아닌 직접 수사한 검사들이 재판을 담당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수사의 최종 목적은 결국 단죄 아니겠습니까?

대법원까지 유죄가 확정되도록 공소유지를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검사 8명을 잔류시켰다는 건 그만큼 특검이 유죄 입증을 위해 공소유지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특검이 오늘로 종료됐는데, 수사하지 못했던 사건들 있잖아요. 미르재단과 K 스포츠 재단 관련해서 돈을 낸 기업들에 대한 수사. 검찰로 넘긴다는 건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기자>

특검 이전에 검찰 단계에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특별수사본부가 있었습니다.

같은 수사를 해봤던 검사들이니까 특수본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검토하는 게 훨씬 수월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특검 수사 기간에 제약이 있다 보니 삼성 이외에 롯데와 SK의 뇌물죄 수사는 시작도 못 했었는데, 그래서 아마 이번에 특수본 단계에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제까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조건부 기소 중지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 그냥 입건해버렸어요. 특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기자>

피의자 기소중지는 피의자를 수사할 수 없을 경우에 내리는 조치입니다.

문제는 다시 수사해야 할 경우인데 기소중지 사건에 대해서 재기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사건은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와 맞물려서 바라봐야 할 것 같은데, 3월 13일 이전에 탄핵 선고가 날 수도 있다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헌재의 선고 결과를 보고 나서 대통령에 대해서 기소중지를 결정해도 늦지 않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헌재 선고 결과에 따라 검찰이 박 대통령을 언제든 곧바로 수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반면에 우병우 전 수석 사건 같은 경우에는 특검에서 아예 기소하지 않았어요.

<기자>

미완으로 남았다고 볼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검찰에서 계속 보강 수사를 할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검 수사의 제약이란 게 시간적 제약 외에도 국정농단 사건에 국한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 전 수석 민정수석 당시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검찰로 넘어오게 되면 수사 범위에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병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 혐의에 초점을 맞춰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 특검이 허용된 수사 범위 안에 든 것이 별로 없었다? (그렇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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