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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피의자로 전락한 현직 대통령…헌정사 처음

기소 중지 안 하고 검찰로…박 대통령 혐의 모두 11가지

<앵커>

오늘(28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뇌물 사건 피의자로 입건된 날입니다. 특검의 판단이 법적으로 맞든 틀리든 국민 입장에선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90일 동안의 수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만 피의자 1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로 이관된 박 대통령의 혐의는 모두 11가지입니다.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사 마지막 날인 오늘,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을 받은 혐의에 피의자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조건부 기소중지도 고민했지만 검찰 수사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규철/특검 대변인 : 바로 수사를 해야할 필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을 다 고려했을 땐 일단 피의자로 입건을 한 후 바로 검찰로 사건을 이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사 종결 처리의 하나인 기소 중지를 할 경우, 검찰이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나서려면 수사 착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이를 없애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거치면서 박 대통령의 혐의는 11개로 늘어났습니다.

우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순실 씨 일가에 거액을 지원하는 대가로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왔다는 혐의입니다.

박 대통령과 최 씨는 공범 관계에다 경제적 공동체로 봤습니다.

이와 함께 특검은 블랙리스트의 작성을 지시하고 비협조적인 문체부 공무원들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 대통령이 대기업에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는 등 8개의 혐의의 공범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는 하지 못한 채 박 대통령 수사와 기소 여부의 공을 검찰로 넘기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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