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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불사' 김평우…재판관들 앞에서 '43분 재판 강의'

<기자>

막말도 불사하는 변론으로 유명해진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도 최후진술에 나섰습니다. 헌법재판관들 앞에서 43분 동안 사실상 헌법재판 강의를 펼쳤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 측 대리인단 가운데 4번째로 최후진술에 나선 김평우 변호사는 이번에도 재판부 대신 방청객을 보며 진술을 시작했다가,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으로부터 재판부를 봐달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우선 탄핵 소추서에 박 대통령이 고의적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지 않아 근대법의 기본 원리를 갖추지 못했다며 이는 더 볼 것도 없이 기각이나 각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 소추서를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통탄할 만한 수준이라며 이런 소추서로 대통령을 잡겠다는 거냐고 말해 이정미 권한대행으로부터 또다시 부적절한 용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 세월호 7시간 의혹을 대통령 탄핵 사유로 든 것 역시 헌법재판에 맞지 않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일이라는 겁니다.

또, 박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가 날 걸 미리 알아 대비해야 하느냐, 직접 뛰어가서 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나온다고 우리나라에 세월호 같은 재난사고가 안 생길 것 같냐고도 덧붙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애초 30분만 변론 시간을 얻었는데 그 두 배 가까운 43분 동안 변론을 이어갔다가, 여러 차례 지적과 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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