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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플러스] 파리 '라 데팡스' 한국에 도입?…두 가지 의문점

프랑스 파리엔 ‘라 데팡스’란 곳이 있습니다. 도로 위에 상판을 덮어서 건물과 공원을 세운 상업 지구인데요, 또 일본 오사카엔 건물 사이에 도로가 관통을 하는 게이트 타워도 있습니다.

도로가 지나는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들인데요, 국토교통부가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도로의 지하와 지상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겠단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강 기자의 취재파일입니다.

현행 도로법에는 도로가 지나는 땅에는 지하와 상부 공간에 공공건물만 들어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건물이라고 해봐야 뚜렷하게 내세울 곳이 없어서, 대부분 도로의 위 공간에는 육교나 고가 도로들만 세워 왔습니다.

이게 볼품없다 보니, 민간 시설물도 도로 위아래 공간을 사용하도록 허용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계획에는 두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첫째 지금 서울에 꼭 필요한 정책은 아니란 겁니다. 입체 도로 제도는 전형적인 고밀도 개발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정된 땅에 이런저런 시설을 겹쳐 놓아 압축적으로 쓰는 방식인데, 서울 인구가 1990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제도가 꼭 필요해 보이진 않습니다.

또 하나는 안전 측면입니다. 도로 위로 건축물을 세우고, 건물 아래 도로를 지나가게 하는 등 끊임없는 진동에 건축물을 노출 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경주 지진 이후 건축물에 대한 내진 설계 등 건축물 안전이 이슈로 떠오른 것도 신경이 쓰이는 대목입니다.

규제 없앴다는 데만 의미를 두지 말고 좀 더 살기 좋고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 보다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해 보입니다.

▶ [취재파일] 한국판 '라 데팡스'…시대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인가?

(김선재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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