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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1면 "편파 재판" 광고…"9인 체제 선고해야"

<앵커>

이런 가운데 대통령 대리인단은 최종 변론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재판부에 대한 불만을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9명 재판관 체제를 복구해야 탄핵심판 선고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이 소식은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일원인 김평우, 조원룡 변호사 이름으로 몇몇 조간신문 1면에 광고가 실렸습니다.

헌재의 졸속 심판을 탄핵한다는 문구 아래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국회 측에 유리하도록 편파적인 재판 진행을 해왔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런 공정성 시비와 함께 9인 재판관 체제가 아니면 헌재가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주장을 새롭게 내놓았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정미 재판관 후임 지명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자, 더는 7인 재판관 체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 변론을 연장하자던 어제(24일) 주장에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대통령이 현재의 8인 재판관 체제가 아니라 9인 재판부의 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헌재법상 7인 이상이면 심리를 진행할 순 있지만, 결론을 도출하는 평의와 선고까지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대로 선고를 강행하면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모레 최종 변론 일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맥락에서 대통령 측은 종합 준비서면을 내지 않은 채 개별 소추사유를 다투는 준비서면만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이미 종합 준비서면을 낸 국회 측은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가 파면해야 할 만큼 중대하다는 내용의 추가 준비서면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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