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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의시사전망대] "대한변협, 막말 김평우 변호사 징계 가능해"

대담 : 법무법인 서화 임제혁 변호사

▷ 박진호/사회자:

뉴스에 나오는 법률 이야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법은 이렇습니다. 법무법인 서화 임제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임제혁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탄핵 심판 과정에서 이름을 날리시는 변호사 분들이 꽤 있습니다. 변호사 분들 요즘에 한꺼번에 욕먹고 계십니다. 어떠세요?

▶ 임제혁 변호사:

내가 이러려고 변호사 됐나 그런 자괴감이 드는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저희는 학교 다닐 때 헌법재판소라고 하면 정말 절대권위의 상징 같은 단어였어요. 그런 데 가서 어떻게 말이라도 한 마디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이미지였는데. 대통령 대리인단 변호사 분들의 막말. 단연 이 주의 화제였습니다.

▶ 임제혁 변호사:

부끄러웠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선배이신가요? 이 분이?

▶ 임제혁 변호사:

선배라고 참 동의하기도 어려운...

▷ 박진호/사회자:

이 분. 김평우 변호사. 대한변협에서 징계를 검토할 것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 임제혁 변호사:

예. 오늘 법은 이렇습니다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정말 역사에 남을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 지난 목요일에 있었던 헌재 탄핵 심판 상황 한 번 복기해 보겠습니다.

▶ 임제혁 변호사:

역사에 남을 만한 어록들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있었던 게 16차 변론이었고. 그 직전 변론에서도 고성이 오갔죠. 특히 당이 떨어졌다, 초콜릿이 필요하다부터 고성이 오간 끝에. 그 다음 이번 16차 변론에서는 강원일 재판관은 소추위원단의 수석 대변인인가라는.

▷ 박진호/사회자:

헌법재판관에게.

▶ 임제혁 변호사: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거의 막말 수준의 발언도 있었고. 강 재판관이 증인 심문을 한 것도 문제를 삼았죠. 이게 청구인 쪽 대리인이 발견 못한 것을 발견해서 꼬집어주는 게 과한 것 아니냐. 수석 대리인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이정미 재판관에 대해서도 3월 13일 퇴임 일자에 선고를 맞춰서 과속으로 졸속 진행하면 안 된다. 이런 발언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탄핵 심판 자체를 두고 역사에 없는 섞어찌개 탄핵 소추다. 그리고 청구인단인 국회의원들을 두고 일본 조직폭력배 야쿠자냐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납득하기 힘든 건데. 마지막 변론 기일을 남겨두고 20여 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하는. 그런데 그 증인들이 사실 사건과는 큰 관련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다 맞춰보면 결국에는 공정성 부분에서 시비를 거는. 시비라기보다는 트집을 잡는 수준의 막말들이 오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 탄핵 심판. 심판하는 과정을 제대로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판을 아예 깨겠다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 임제혁 변호사:

이게 변론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수준이었습니다. 목불인견이라고 하죠. 눈 뜨고 못 보겠다는 건데. 이게 변론하고 막말이라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변론이라는 용어를 정말 써도 되는 것인지. 그냥 기행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사실 이 정도면 법정에서 퇴장을 당하거나 감치까지도 고려해볼 수 있는 정도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헌법재판소가 화답을 했어요. 헌법재판관 8명에 대해서 24시간 근접 경호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보면 상황을 준엄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인데. 과거에 보면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이런 발언들이 나온 적이 있습니까?

▶ 임제혁 변호사: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이렇게 장황하고 두서없는 비방성 발언은 입에 담지 않고요. 변론이라는 것이 쉽게 증거를 들어서 설득을 하기 위한 것이지, 어떤 선동을 하기 위해 부여된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아니었죠.

▷ 박진호/사회자:

이렇게도 한 번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변론 자체는 제대로 했던 거냐. 막말은 막말이라고 치더라도. 그 과정에서 변론을 제대로 한 것인지. 김평우 변호사는 대한변협 회장도 했던 분이라고 하잖아요?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렇죠. 대한변협 회장도 하셨던 분이고. 김평우 변호사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저러나 보다, 감정이 격해졌나, 엑스맨이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솔직히 이건 단순히 감정이 격해져서 나온 발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변론의 목적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변론의 목적이 아니었다. 그러면 어떤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 임제혁 변호사:

저는 반대로 굉장히 계산된 행동이 아니었나. 철저히 계산된. 그래서 재판부로부터 퇴장이나 감치를 유도해내기 위해서 계산된 발언과 행동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그 기저에는 일종의 여론전을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봅니다.

▷ 박진호/사회자:

재판 자체보다는.

▶ 임제혁 변호사:

사실 변호사가 변론할 때 감정적으로 하거나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특히 이 사건은 일국의 대통령을 탄핵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변론 과정이면. 대통령 측 변호인이 감정적이 되었다거나 초콜릿을 과다 복용해서 그랬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김평우 변호사 본인 스스로 이 분이 판사 출신이거든요. 판사 출신이시고. 또 대한변협 회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허투루 변론에 임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김평우 변호사는 그동안 초반에는 별로 이름이 우리가 잘 모르다가. 하루에 굉장히 이름을 알게 된 분인데요.

▶ 임제혁 변호사:

사실은 그러면 김평우 변호사의 역할은 변론이 아니라 바람잡이로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헌재에서 그런 김평우 변호사의 변론이 불량하다. 사실 불량했고. 그런데 그런 불량하다는 이유로 퇴장 또는 감치를 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 박진호/사회자:

정치적 사안으로 번지는군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바로 색깔론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하니 퇴정시켰다, 감치시켰다. 그러면서 헌재가 쉽게 말해서 뒤가 구려서 그런 게 아니냐. 빨갱이다, 한통속이다. 이렇게 공정성 문제를 일으키고 이걸 가지고 여론몰이를 하기에는 구색이 너무 딱딱 들어맞는다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재판부가 오히려 이렇게 조치를 해주기를 기대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리고 최종 변론 직전에 김평우 변호사가 증인을 20명을 신청하겠다고 나서요. 이건 사실 당연히 안 받아들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안 받아들여질 줄 알면서 한다는 것은 시쳇말로 엉긴다는 거예요. 이유는 뻔해요. 이건 증인을 안 받아주니 편파적이다, 빨갛다. 이렇게 몰아가기 위한 포석이라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재판부가 그냥 놔뒀느냐. 이게 법정모독죄 적용되지 않나요?

▶ 임제혁 변호사:

이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통상의 경우라면 한 시간 반 동안 재판부가 이런 얘기를 들어줄 리가 없다는 거예요.

▷ 박진호/사회자:

혼자서 한 시간 반 동안.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사실 저도 변호사이기 때문에 변론권은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거든요. 당연히 재판받는 당사자를 위해서, 저에게 의뢰인이겠죠.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게 변론권이에요. 그런데 그 보장은 사실 변론이 제대로 이뤄지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김평우 변호사는 보면 15차 변론에는 초콜릿 때문에 고성을, 그리고 16차 때는 노골적으로 재판부를 상대로 설득이 아닌 비난을 퍼부었어요. 심지어 헌법재판소가 자멸의 길로 접어들었다. 헌재는 앞으로 존재하지 못한다는 발언도 했는데. 이것은 변론권을 두둔할 문제가 아니라 변호사가 오히려 법정의 권위를 걱정한 판국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만약에 재판관들이 정말 마음을 먹었다면 어느 정도까지 제재를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 임제혁 변호사:

헌법재판소법을 보시면 35조에 재판의 지휘와 법정경찰권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법원조직법에 일부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있는데. 법원조직법에서 따와서 쓸 수 있는 게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정을 금지하거나 퇴정을 명령하고 질서 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명할 수 있도록 돼있어요. 그리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감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으로 넘어가서 보면 형법 138조에 법원의 재판을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소동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정모욕죄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관이 아니라 국회 수석 대변인이다, 국회 소추위원장하고 한 편을 먹고 뛰는 것 같다는 등의 발언은 법정모욕죄에 해당할 여지도 충분히 있거든요. 물론 헌재에서 과연 이게 법정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문제 삼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이미 검찰이 2015년에 권용국 변호사님이라고 있죠. 거리의 변호사로 불리는. 그 분이 헌재가 통진당을 해산하는 판결할 때 목소리를 높였다는 이유로 검찰이 법정모욕죄로 기소한 예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법정모욕죄도 사실 가능하다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감치라고 하셨는데. 감치가 뭔가요?

▶ 임제혁 변호사:

감치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가두어버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정에서 재판장이 행사하는 법정질서유지권 행사에 따르지 않거나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해서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해서는 20일 이내 기간 동안 경찰서, 유치장이나 교도소, 구치소에 신변을 붙잡아두는 것을 말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좋습니다. 그러면 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이런 대리인단 변호사에게 퇴정이나 감치 등의 제지를 하지 않은 겁니까?

▶ 임제혁 변호사:

지금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가장 이슈화하려는 게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이번 탄핵 심판, 그 심판 자체와 절차의 공정성에 흠집을 내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일종의 도박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김평우 변호사는 그 선봉에 서있고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한 몸 불살라 공정성 시비에 불을 붙이는 각오를 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법정에서 쫓겨나기라도 하면 바로 공정성 문제를 물고 늘어지면 되니까요. 사실 얕은 수고 헌재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던 거죠.

▷ 박진호/사회자:

프레임에 말리지 않겠다.

▶ 임제혁 변호사:

네. 공정성 시비가 걸리면 그 다음에는 바로 색깔론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선동이고 16차 변론에서 한 이런 발언. 탄핵 심판을 국민이 결정하도록 맡기면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가 전면 충돌해서 서울 아스파트길 전부가 피와 눈물로 덮일 것이다. 이런 발언은 정말 민주당 우상호 의원 말대로 내란 선동에 해당할 여지까지 있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참고 넘겼다지만. 지금 변호사협회에서는 못 참는 것 같아요. 징계 여부 검토하겠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런 보도가 나왔었죠. 이번에 새로 대한변협 회장에 당선된 김현 변호사가 27일 열리는 49대 집행부 첫 상임위에서 김평우 변호사의 행위가 품위 유지 위반인지 그리고 위반했다면 징계 회부할만한 수준인지를 논의하겠다고 하면서 징계 가능성을 열어뒀죠. 변호사로서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라는 경우를 변호사 품위 유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는데. 이 변호사법에 나와 있습니다. 24조 제 1항에서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같은 법 91조에서 이런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해서 징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되는 거예요?

▶ 임제혁 변호사:

이건 진짜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냥 도박, 횡령, 배임, 폭행, 음주운전.

▷ 박진호/사회자:

그러니까 재판정 밖이라도.

▶ 임제혁 변호사:

재판정 밖이라도 변호사법 위반 행위, 선거법 위반 행위 등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소란을 키우고 난동을 부리는 경우도 들어가고. 또 쉽게 말해서 브로커와 수임료를 나눠가지는 등 변호사가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창피한 행위를 했다고 하면 여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일종의 변호사라는 직종의 내부 규율, 자정 노력. 이런 것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런 게 반영된 조항인 거죠.

▷ 박진호/사회자:

징계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 임제혁 변호사:

일반적으로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사안이 중한 경우에는 정직 처분까지도 내려지는데. 과태료 액수는 많게는 3천만 원, 정직은 3년까지도 가능한데. 품위 유지 위반의 경우에는 대체로 과태료나 간혹 2년 범위 내에서 정직 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정직이라는 것은 그 기간 동안 변호사 업무를 못한다는 건가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 박진호/사회자:

김평우 변호사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까지 징계 예상하세요?

▶ 임제혁 변호사:

김평우 변호사가 탄핵 심판 변론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명백한 변호사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행위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그 징계 수위 또한 과태료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높아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사실 이 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김평우 변호사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정말 비교적 최근 대한변협 회장이었던 분이에요. 누구보다 변호사의 징계 사유와 정도를 잘 아는 사람인 거죠.

▷ 박진호/사회자:

그 징계를 내렸던 분인 거네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징계를 내렸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앞뒤 안 가리고 다른 곳도 아닌 헌법재판소에서 그 권위를 무시하고 농단한 행위는 엄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겠죠.

▷ 박진호/사회자:

실제로 징계가 가능할까요?

▶ 임제혁 변호사: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차피 김현 신임 회장님이 이런 얘기를 꺼낸 것은 충분히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에 대한 발언을 하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마지막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탄핵 심판 결과. 지금 예상대로 3월 13일 이전에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 임제혁 변호사: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탄핵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변론이 무르익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할 만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 측이 시간을 더 달라면서 증인 신청한 내용을 보더라도 다 말도 안 되는 증인들을 신청했거든요. 굳이 불러낼 필요 없는 증인들을 잔뜩 신청하겠다는 것도 그렇고. 또 하나 13일 전에 탄핵 심판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렇게 해야만 그나마 결과 왜곡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아시겠지만 헌재 결정은 9인의 재판관 결정으로 결정이 되는데. 지금 벌써 한 분 박한철 재판관이 퇴임을 했고요. 3월 13일에는 이정미 재판관이 임기가 끝납니다. 결국 두 분이 빠지면 7명밖에 안 남는데. 탄핵이 인용되려면 6명의 재판관이 찬성을 해야 하고요. 지금 박 대통령 대리인단조차도 9명 중 8명이 남아서 결정이 나온 것을 두고 탐탁지 않게 여겨요. 정당성 시비를 걸고 있고 준비를 하는 건데. 7명으로 더 줄어들면 더 안 좋은 빌미만 남기는 게 되는 거겠죠. 헌재도 그걸 생각하지 않을 리가 없고. 또 하나는 언제까지 행정부 수반이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 국정 공백을 두어야 하나 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13일 이전에 충분히 가능하고 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 박진호/사회자:

예. 실생활에 유용한 법률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게 요즘 실생활에...

▶ 임제혁 변호사:

이게 실생활이죠.

▷ 박진호/사회자: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임제혁 변호사:

고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뉴스 속 법률 이야기 법은 이렇습니다. 임제혁 변호사님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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