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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탄핵선고 직전 대통령 자진 하야"…근거 따져보니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선고 직전에 전격 하야하는 시나리오가 있다." 탄핵 심판을 앞두고 정치권에 이런 설이 다시 번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자진하야설, <사실은> 코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박세용 기자, 탄핵 선고 내려지기 하루이틀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하야 선언한다, 이게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기자>

청와대는 일단 전면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아니라고 하기도 찝집한 상태인데요, 여당인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에게 기자들이 "청와대와 교감이 있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뭔가 있는데 얘기하기 좀 그렇다"고 말을 흐렸습니다.

국회 소추위원단도 어제(22일) 탄핵심판이 끝난 뒤에 브리핑 자리에서 이 문제를 드러내놓고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 들어보시죠.

[이춘석/국회 소추위원단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선고 하루나 이틀 전에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을 피하기 위해 대통령이 하야하는 시나리오로 이어질 것 같다는….]

<앵커>

그런데 이 설대로 대통령이 탄핵 심판 전에 하야하는 게 법적으로는 가능합니까?

<기자>

국회법을 보면, 탄핵 소추가 의결된 공무원은 사표를 내도, 임명권자가 수리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장관, 총리, 이런 자리인데요, (그런데 임명권자인 대통령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박 대통령은 본인이 임명권자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하야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고요.

하야를 금지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본인이 물러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막을 수 없죠.

그래서 "탄핵 소추가 진행 중이라고 해도, 하야는 가능하다" 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앵커>

결국 법적이라기보단 정치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대통령이 실제로 탄핵 직전에 하야하면 탄핵 심판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헌법재판소법에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대통령이 하야한다고 심판이 자동으로 중지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거짓이고요.

다만, 헌재 선고 전에 공무원이 파면되면 탄핵을 '기각'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기각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의 공무원 파면은 대통령이 스스로 그만두는 '자진 하야'와는 다른 경우죠.

<앵커>

지금 그런데 기각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기각도 있고, 각하도 있고,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구분해볼까요?

<기자>

탄핵을 '기각'한다 함은 박 대통령이 승소한다,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탄핵이 맞지 않다는 거고요.) 그렇죠.

'각하'는 탄핵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심판할 만한 사안 자체가 안 될 경우에 탄핵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겁니다.

'인용'도 있는데요, 이건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국회의 소추를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앵커>

그러면 조기 하야설이라는 게 대통령이 먼저 하야함으로써 기각이나 각하를 이끌어 낸다는 게 목적이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미 물러난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건 이상하니까, 아무래도 인용보다는 기각이나 각하로 결론이 날지도 모른다는 건데요, 헌재 시스템상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용' 그러니까 탄핵 찬성하는 사람이 세 명, 그리고 '기각' 탄핵 반대가 두 명, 그리고 이것은 심판할 거리가 안 된다. '각하'가 세 명이라고 할 때 헌재는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박 대통령 손을 들어주게 되는 거죠.

<앵커>

그런데 박 대통령이 자진 하야하는 경우, 탄핵여부와 무관하게 탄핵하는 경우하고 자진 하야하는 경우하고 대통령 퇴임 이후에 예우가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전혀 다릅니다.

자진 하야하면 전직 대통령이 받는 예우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경호와 경비, 현직 대통령 연봉의 95%를 받는데요, 이게 한 달에 1천200만 원 정도 됩니다.

또 3명의 비서진, 운전기사, 무상진료 등도 제공됩니다.

하지만, 탄핵이 인용되면 경호·경비만 받게 되고 다른 예우는 모두 박탈됩니다.

박 대통령이 나중에 재판에 넘겨져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앵커>

대통령이 조기 하야 카드, 과연 진짜 쓸까요?

<기자>

거의 마지막 카드라고 봐야 되는 데요, 하야를 말로 선언하는 것과 법적으로 사퇴 효력이 발생하도록 실행하는 건 엄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나리오가 나오는 게, 선고 임박해서 하야를 선언만 하고, 헌재의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유도한 뒤에, 박 대통령이 말을 바꿔 다시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헌재가 "어, 하야 한다더니 안 하네?" 하며 탄핵 건을 재상정할 수도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서울대 법대 한인섭 교수가 이런 시나리오를 우려해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대통령의 하야 선언 여부와 관계없이 헌재가 반드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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