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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파 진행" 강일원 재판관 기피신청…단칼에 각하

<앵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감춰둔 카드가 있었습니다. 재판관 기피 신청이었습니다. 편향된 진행을 한다면서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 기피신청을 했는데 재판부는 신청을 단칼에 잘랐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헌재가 졸속 재판을 하고 있다, 국회 측에 편향된 진행을 하고 있다."

대통령 측 대리인이 쏟아낸 이런 주장에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헌재 재판관 출신인 대통령 측 이동흡 변호사에게 오히려 질문을 던졌습니다.

주심 혼자가 아니라 재판부가 합의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증인들의 진술이 모순될 때 확인하는 건 재판부의 책무이지 않냐는 겁니다.

재판부와 대통령 측이 계속해서 공방을 벌이던 중 갑자기 대통령 측 조원룡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대통령 측에겐 주장을 입증할 기회를 주지 않고 국회 측에겐 소추사유를 변경하게 해줬다며 불공정한 편파진행을 하고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재판관은 7명만 남게 되는 상황, 재판관들은 휴정한 뒤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10여 분 뒤 이 기피신청이 오직 소송을 지연시킬 목적이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다며 대통령 측 주장을 단칼에 잘랐습니다.

대통령 측이 변론 막판 속도를 내고 있는 재판부의 진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비장의 카드 중 하나로 기피신청을 내놨지만, 재판부는 여기에 휘둘릴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이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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