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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靑 압수수색 했다면"…우병우 영장 재청구 불투명

<앵커>

특검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면 혐의 입증이 쉬웠을 거라며 보강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혜민 기자, (네, 특검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기자>

특검 브리핑에서 이규철 대변인은 우 전 수석이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해서 직권남용 등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이 특검과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우 전 수석이 정권 입장에 따르지 않는 문체부와 공정위 공무원을 이른바 찍어낸 것을 특검은 부당한 인사개입, 즉 직권남용이라고 봤는데요, 법원은 민정수석의 권한으로 봤다, 이렇게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변인은 우 전 수석의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기대했다면서 청와대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면 혐의 입증이 용이했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 전 수석에 대해 특검은 일단 남은 기간 보강수사를 하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든, 기소하지 않고 검찰로 넘기든 선택을 하겠다고 했는데, 특검 수사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남은 수사 기간이 이달 말까지이기 때문에 구속영장 재청구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우 전 수석에게 제기된 의혹 중에서 보면, 검찰과 법무부와 관련된 것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이뤄진 건가요?

<기자>

법무부를 통해 자신을 감찰했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실 해체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세월호 구조에 실패한 해경을 기소하려던 광주지검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었죠.

이 부분을 수사하려면 특검이 검찰과 법무부, 그리고 소속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이규철 대변인은 남은 수사 기간과 입증의 난이도에 비춰서 수사가 쉽지 않았다고 해명을 했는데요, 해당 검사들에 대한 소환 통보도 없었던 점을 보면 이 부분 수사를 회피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브리핑에서 언급된 또 다른 내용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기자>

이규철 대변인은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 아직 유의미한 사실은 찾지 못했다면서,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진료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세월호 7시간과 관련이 있다면 수사결과 발표 때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전체를 밝히지는 못하더라도 그 시간 동안 비선 진료의 정황이 있는지는 언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또 최순실 씨의 단골병원 원장인 김영재 씨가 국회 청문회에서 박 대통령에게 미용시술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혐의로 국회에 고발을 요청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특검에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 이후 3번째로 나와서 조사를 받고 있고요, 미래전략실에서 대관 업무를 담당했던 이수형 부사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서 조사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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