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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의시사전망대] 서석구 "총사퇴? 헌재 태도 따라 얼마든지…"

대담 : 서석구 변호사

[박진호의시사전망대] 서석구 "총사퇴? 헌재 태도 따라 얼마든지…"
- 최후변론 출석 여부 내일까지 알려달라고? 헌재 해도 해도 너무해
- 朴 직무정지라도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 줘야
- 헌재 출석 시 최후변론 조건? 그런 취지 아냐
- 대리인단 김평우 발언 논란, 헌재 존중해서 자제한 것
- 헌재, 국회 소추위 3월 9일 선고 예고와 같이 움직이고 있어
- 헌재와 소추위의 교감 확인되면 중대결심 할 수도
– 헌재 재판 태도에 따라 대리인단 총사퇴 결심할 수도
- 태극기집회서 가짜뉴스 선동? 동참한 거 전혀 아냐
- JTBC 600억 소송이 가짜뉴스? 그건 몰랐고 격려의 덕담 전했을 뿐

▷ 박진호/사회자:

조기 대선 정국 속에서 탄핵 심판 시계도 빨라지는 느낌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아주 단호한데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을 다음달 13일 이전에 결론짓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한 셈이 됐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입장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서석구 변호사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서석구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서석구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네. 당초 대리인단 측은 재판부가 제시하고 있는 오는 금요일이죠. 24일 대신에 3월 2일이나 3일로 최종 변론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헌재가 결론을 내놓지는 않았어요,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나올 것인지 내일까지 확정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서석구 변호사:

출석 여부를 단 하루 만에 알려 달라. 헌재의 입장은 도저히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물론 헌재가 재판을 신속하게 하고 국정 공백을 최소화 하겠다. 그 취지는 저희가 이해하겠습니다만. 그러나 대통령에게도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를 주고 출석 여부를 가려야 되는데. 단 하루 만에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왜 이렇게 시간에 급급하면서 하루 만에 어떻게 가부간의 결론을 내려달라. 이것은 저는 헌재가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대리인단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동안 헌재 변론 과정은 오랫동안 지속돼왔고. 지금 재판 과정에서 대통령, 또 청와대 측과 협의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모르는 내용도 아닐 것이고. 24일까지라면 출석을 해서 진술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 서석구 변호사: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출석 여부를 단 하루 만에 알려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부적절하다는 것이죠.

▷ 박진호/사회자:

대통령이 지금 따로 직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서석구 변호사:

그건 그런데. 출석 여부는 상당히 신중하게 본인도. 원래 기존 방침이 자기는 계획이 없다고 본인이 그랬잖습니까.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이 계획이 출석을 하는 것으로 기존의 방침을 바꾸는 것인데. 이런 것을 갖다가 하루 만에 결정하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예.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대통령이 최종 변론에 출석하더라도 질문은 받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는데. 그건 왜 그런 겁니까?

▶ 서석구 변호사:

그건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대통령 출석과 관련해서 헌재 측에서 언론 인터뷰를 했어요. 대통령이 출석하면 국회 소추 측과 헌재에서 질문을 할 수 있다는 언론 인터뷰만 공개됐기 때문에. 원래 형사 재판에서 최후 진술할 때 질문을 하지 않는 것과 대비해서 대통령 변호인단으로서는 당연히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대통령이 무슨 최후 변론만 조건으로 해서 헌재 출석하는 것을 요구한다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런 입장은 당초에 아니셨다는 말씀인가요?

▶ 서석구 변호사:

또 언론 인터뷰를 그렇기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질문을 다시 한 것이죠.

▷ 박진호/사회자:

그러니까 최후 진술만 하겠다. 이런 입장은 당초에 아니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서석구 변호사:

그렇죠. 헌재 측에서 언론 인터뷰를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보는 입장과는 다르기 때문에. 형사 최후 변론에 대한 사례와 다른 언론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일어난 일을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제 김평우 변호사님이 하신 행동이. 12시 점심을 먹고 변론을 진행하던지, 아니면 재판부가 퇴장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고함을 지르면서 반발을 하셨는데. 이게 과연 적절한 행동이었나.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 서석구 변호사:

그것은 그 날 김평우 변호사께서 본인이 당뇨가 있고 지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시간이 되면 식사를 해야 하는데. 당뇨의 경우에는. 그 시간에 식사를 안 하면 건강에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그렇게 건강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러면 변론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변론을 막으니까. 그래서 아마 본인께서. 그러니까 건강의 어려움이 있는데도 내가 변론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그것을 거절하니까 그렇게 얘기한 것이고. 그래도 김평우 변호사님은 헌재의 입장을 존중해서 자제를 했습니다. 더 이상 하지 않았으니까 그것 가지고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그런 입장이시면 그렇게 알겠고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정미 권한대행은 내일까지 대통령 출석 여부를 확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서석구 변호사:

그래서 아마 오늘까지 아마 출석 여부를. 내일 재판이 또 있잖아요. 재판이 있으니까. 다음 재판 때까지라도 알려달라고. 이런 정도로 얘기하는 것이 순리였는데. 그렇게 얘기한 것이 너무 부적절하다는 것이고.

▷ 박진호/사회자:

일단 재판관이 그렇게 요청을 했으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서석구 변호사:

지금요. 그리고 헌재에서 고영태 증인 녹음 파일을 증거로 하지 않겠다. 탄핵 사유와 무관하다. 녹음 파일 법정에서 듣지 않겠다. 그리고 20일 날 증인 불출석 하는, 증인이 22일 날 귀국하기 때문에. 귀국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재신청을 하는 것을 갖다가 기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은 국회 소추위원장이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3월 9일 헌재 선고, 그러자 언론 인터뷰가 언론 인터뷰가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해서 4월 5일 대선. 이렇게 언론 보도를 했잖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헌재가 이런 언론의 말도 안 되는 보도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언론 보도로 혼란을 초래한 국회 소추위원장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어야 했는데. 중대한 결심을 표명하는...

▷ 박진호/사회자:

그 얘기를 다시 하시는 게...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는데요. 이게 지금 어제 보도가 나와서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JTBC에서 지미 리라는 재미동포가 JTBC를 미국 법원에 고소했다는 내용을 취재해보니 가짜 뉴스로 밝혀졌어요. 직접 해당 방송사에서 취재했는데. 서 변호사님도 이 뉴스를 진짜처럼 발언을 하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 서석구 변호사:

지미 리라는 분이 미국에서 왔다고 본인이 소개하고. JTBC에 대해 집단 소송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길래. JTBC 태블릿과 관련해서는 변희재 대표라든가, 국내 보수단체도 강력하게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집단 소송을 했다고 하길래 그것은 잘한 것이라고 내가 얘기한 것에 불과하고.

▷ 박진호/사회자:

그걸 어디서 얘기하셨다는 말씀이세요?

▶ 서석구 변호사:

아니 태극기집회에서 본인이 저한테 얘기하길래. 그렇게 만약 그런 집단 소송을 했다면 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에 불과하고. 제가 그 사람의 기자회견에 동참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태극기집회에서 그것을 얘기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진짜 가짜 뉴스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어디서 얘기하신 거예요?

▶ 서석구 변호사:

아니. 그 분이, 지미 리라는 분이.

▷ 박진호/사회자:

그 분이 그렇게 말씀했다는 건가요?

▶ 서석구 변호사:

그 분이 저에게 자기는 미국에서 온 변호사인데. JTBC에 집단소송을 했다고 하길래, 태블릿 PC와 관련해서. 그래서 그것은 잘한 것이다. 이렇게 제가 격려의 뜻으로 얘기한 것에 불과하지. 제가 태극기집회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전혀 가짜 뉴스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분이 자기 판단으로 그렇게 얘기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서석구 변호사: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덕담으로 얘기한 것에 불과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일단 지금 헌법재판소의 자세가 단호하고. 대리인단에서 계속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하신 증인도 대거 취소하고 헌법재판소가 그런 결정을 하는 것 같은데. 만약의 경우에 지금 정말 이 재판이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할 때 대리인단 총사퇴도 지금 카드로 숙고하고 계신 겁니까?

▶ 서석구 변호사:

그래서 그런 문제도 논의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고영태 증인 녹음 파일을 증거로 하지 않겠다. 그리고 고영태가 사실은 보면 저희가 재단의 사무부총장에 들어가서 재단을 장악하겠다는 것. 그리고 700억 기금을 곶감 빼먹겠다는 식으로 얘기한다던가. 그리고 또 심지어 다른 것 보면 500억도 해먹겠다는 식. 그런 발언도 나오고요. 그리고 36억 연구용역비도 해서 나눠먹겠다는 식이고.

▷ 박진호/사회자:

그 얘기는 수차례 하셨던 것이니까. 대리인단의 입장을 좀 알고 싶은데. 총사퇴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 서석구 변호사:

아니. 그러니까 그 중대한 결심 여부는 앞으로의 헌재의 재판 궤도가 볼 때 3월 9일 선고, 탄핵 인용 기정사실화, 4월 5일 대선 이 언론 보도. 그리고 소추위원 측이 그런 언론 보도를 초래한 것. 이것과 교감 의혹이 있다고 판단되는 대단히 불공평한, 편파적인 재판이 진행된다면 언제든지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는 카드를 의미하고.

▷ 박진호/사회자:

그러니까 중대한 결심이라는 게 대리인단 총사퇴를 말씀하시는 거죠?

▶ 서석구 변호사:

그러나 카드를 지금 제가 쓰겠다, 안 쓰겠다. 이런 표현을 제가 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다음에 헌재 재판 태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런 결심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어제의 헌재 재판 태도는 저희들로서 정말 너무나 부적절한 재판 진행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진호/사회자:

국민 정서와는 다른 부분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서석구 변호사:

네.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단 서석구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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