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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소환 하루 만에 '초강수'…법원 판단은?

[리포트+] 소환 하루 만에 '초강수'…법원 판단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차 수사기간 종료일을 9일 앞두고 '초강수'를 뒀습니다. 특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이 우 전 수석을 소환한 지 하루 만에 청구한 ‘초스피드 영장’이라, 우 전 수석의 범죄혐의를 상당부분 확인한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간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 ‘법꾸라지’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던 우 전 수석이 구속될지는 내일(21일)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판가름 납니다.

■ 장시호가 제출한 자료가 ‘스모킹 건’이었나?

특검이 우 전 수석을 소환한 지 하루 만에 초강수를 둘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요?

특검은 최근 의외의 인물로부터 우 전 수석과 최순실 씨의 관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 이른바 ‘스모킹 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로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로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최 씨 사이에 오간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를 확보한 겁니다.

‘우병우 민정수석 청탁용 인사파일’이란 제목의 이 문건에는 이철성 경찰청장을 비롯해 우리은행장 · KT&G 사장 후보의 인사파일과 함께 최 씨의 것으로 보이는 자필 포스트잇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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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씨는 최 씨와의 관계가 틀어진 이후 특검에 관련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7월 최 씨의 명품 핸드백에서 이 자료를 직접 발견해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특검이 조준한 4개 혐의는?

특검이 우 전 수석에게 적용한 혐의는 모두 4가지입니다.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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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우 전 수석은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의 비위의혹을 감시해야 할 민정수석으로서 임무를 소홀히 했다는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 전 수석이 최 씨의 국정 농단을 묵인·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내사에 들어가자 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석수 찍어내기’를 통해 이 전 감찰관을 물러나게 하고, 감찰관실 별정직 공무원 6명에게 퇴직을 통보하는 등 감찰관실을 해체시키는데 관여했다는 것입니다.

우 전 수석은 또 정부 정책 기조에 비협조적이란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 국ㆍ과장 6명의 좌천성 인사를 주도하고, CJ E&M 표적조사 지시를 거부한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간부의 강제퇴직 과정에도 개입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는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고도 특별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도 있습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보다는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수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 전 수석이 구속될지는 내일(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우 전 수석은 19시간에 걸친 특검 조사 과정에서 관련 의혹을 대부분 부인했고 “최 씨를 알지 못한다”는 종전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기획, 구성 : 윤영현, 정윤교 / 디자인 : 정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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