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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꾸라지' 우병우 영장 청구…특검이 서두르는 이유

<앵커>

지금부터는 특검 수사 소식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웅 삼성 부회장을 구속한 특검이 조금 전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19시간 동안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조금 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어떤 혐의를 적용했는지, 윤나라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어제(18일) 소환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특검이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 청문회 불출석 등 4가지입니다.

19시간 동안의 소환 조사 내용도 다양하고 방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먼저, 정권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지난해 문체부 인사에 개입해 국·과장 5명을 좌천시켰다는 혐의를 조사했습니다.

또 최순실 씨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오히려 막았다는 혐의도 캐물었습니다.

특검은 2015년 10월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설립 추진 당시부터 우 전 수석이 최순실 씨를 알고 있었다는 관계자 진술을 들어 추궁했습니다.

[우병우/전 청와대 민정수석 : (민정수석 자리에 있으면서 국정농단을 몰랐다는 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냥 갈게요.]

특히, 최 씨의 국정농단 조사를 진행하던 특별감찰관실을 해체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심어둔 사람을 통해 감찰정보를 빼돌렸는지도 조사했습니다.

그동안 우 전 수석에 대해선 여러 검사가 혐의를 나눠 맡아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특검은 이런 여러 혐의 가운데 범죄 혐의를 소명할 수 있는 카드를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달 말이 1차 수사기한이기 때문에 시간을 끌지 않고 바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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