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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vs 대통령' 시간 싸움…선고 날짜 미루려는 속내

<앵커>

법조팀 이한석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이 3월 2일이나 3일로 최종변론을 연기하자고 하는 그 배경, 이유가 뭔가요?

<기자>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이 3월 13일입니다.

13일 이후로 탄핵심판 결정을 미뤄보겠다는 전략으로 보이고, 탄핵심판 날짜가 미뤄진다는 뜻은 이정미 대행이 다른 재판관들과 함께 표결에 참여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재판관 숫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탄핵 기각을 원하는 박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더없는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8인이지 않습니까?

8인 재판관 체제에서 2명이 기각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6명이 인용을 하면 탄핵은 인용됩니다.

하지만 7인 재판관 체제에서는 2명이 기각하면 탄핵 기각입니다.

7인 재판관 체제에서는 또 1명의 재판관이 심리를 안 하거나 못 하게 되면 심리가 안 되거나 선고가 불가능해집니다.

헌재법상 7인 재판관 이상일 경우에만 심리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럼 좀 더 꼼꼼히 따져보면, 만약 대통령 측 주장대로 3월 2일이나 3일 이렇게 최종 변론기일이 연기가 되면 3월 13일 이전 선고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일인가요?

<기자>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3월 2일이나 3일 날 최종 변론을 한다고 하면 13일까지 열흘 정도의 시간이 남지 않습니까?

열흘 동안 평의를 열던, 물리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이정미 재판관이 13일에 퇴임을 하지만 평의를 13일 이전에 열고 본인의 의사를 밝히고 나간다고 하면 선고는 다소 늦어질 수 있겠지만 8인 시스템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변수입니다.

박 대통령 측에서 추가 카드를 제시할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3월 2일이나 3일날 최후 변론을 하고 갑자기 박 대통령 측에서 최후 진술을 하겠다고 요구할 경우입니다.

이번에 탄핵 심판의 당사자가 박근혜 대통령이잖아요? 

박 대통령이 최후 진술을 하겠다라는걸 헌재에서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 측에서 헌재 심판을 좀 늦춰보겠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본다면 이런 시나리오도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앵커>

헌재가 내일 최종 입장을 밝힌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세요?

<기자>

헌재는 이미 최종변론기일을 24일로 못을 박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박한철 전임소장이 3월 13일 이전에 결론을 내야 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헌재 재판관 내부에서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 얘기는 13일 이전에 결론을 내겠다 라는 것은 헌재의 가이드라인이다, 그렇다면 13일 이전에 선고하기 위해서 기일이나 그 밖의 평의 날짜들도 어느 정도 일정표를 만들어 놨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내일 변론 기일을 연다고 하더라도 변론 기일 날짜에서 대통령 최종 변론 날짜를 2월 말을 넘기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대통령 측에서 최후진술을 요구한다면 최후진술 날짜를 못 박아라 이렇게 요구할 가능성도 대단히 높은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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