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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한 특검 '수사 탄력'…내일 우병우 소환

<앵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특검의 두 번째 칼날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영장 재청구 끝에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한 특검은 이제 대통령 뇌물죄를 겨냥해 수사의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내일(18일)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특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혜민 기자, (네, 특검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부터 좀 짚어볼까요?

<기자>

법원은 추가된 범죄혐의와 증거자료를 종합할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회장의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특검은 4주 가까이 보강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삼성 합병뿐만 아니라 경영권 승계 자체를 대가로 도움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새로 발견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39권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 부회장에게 국외재산 도피와 범죄수익은닉죄가 추가됐고, 횡령 금액이 늘어난 것도 구속의 필요성을 설득하는데 주효했다고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내일 특검에 구속자 신분으로 출석해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앵커>

내일은 우병우 전 수석도 소환한다고요

<기자>

우병우 전 수석이 내일 오전 10시 특검에 소환됩니다.

특검법에 명시돼 있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방조 또는 묵인하거나 비호했다는 건데요, 특검은 이 외에도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나 몰래 변론 등 개인 비리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말인 내일 부르는 이유에 대해선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남은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인데 사전 조사에 시간이 걸려 소환이 늦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말씀대로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수사는 어떻게 될까요?

<기자>

수사 기간이 채 2주도 남지 않았는데요, 우선 특검은 남은 수사 기간으로 특검법에 정해진 수사대상을 모두 수사하기는 어렵다면서, 어제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수사 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특검은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삼성을 제외한 다른 대기업 수사 등은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재용 부회장은 수사 기간 안에 기소한다는 방침입니다. 

특검은 또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일정도 조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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