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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조금 지급 이유 없다"…신분당선 손배소송 '기각'

신분당선 전철 사업자가 당초 예상치보다 적은 승객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신분당선 사업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실시협약변경 조정신청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분당선은 2011년 10월 강남∼정자, 지난해 1월 정자∼광교 구간이 각각 개통됐습니다.

신분당선 건설사업은 민간사업자인 주식회사 신분당선이 2002년 7월 강남∼정자 건설사업 계획서를 국토부에 제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해 '경제성이 있다'는 타당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시 예측한 이용객 수요는 운영 첫해인 2012년 하루 19만명, 2013년 25만명, 2014년 29만명, 2015년 30만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운영결과 하루 이용객은 2012년 5만7천여명, 2015년 12만여명 등 예측수요의 30∼40%에 그쳤습니다.

국토부는 주식회사 신분당선이 예상 운임수입의 50%를 달성하면 개통 초기 5년간 예상 운임수입의 80%, 6∼10년은 70%가 되도록 보전해주는 최소운영수익보장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50%라는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국토부로부터 손실액을 보전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신분당선은 승객이 당초 예측을 크게 밑돌자 시행사가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신분당선 사업자 측은 연계철도망 사업 및 판교신도시 개발사업 지연, 평일 버스전용차로 시행 등을 수입 감소 원인으로 분석한 뒤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며 1천21억원을 청구했습니다.

정부는 수요 예측을 과다 산정한 사업자 측 책임이라며 맞섰고, 재판부는 정부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연계철도망 사업의 지연이나 평일 버스전용차로 시행 등을 피고의 책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보조금 지급 이유가 되지 않는 만큼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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