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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수용소가 이럴까?" 인천 청라 어린이집 학대 교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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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수개월 간 1~3살 어린 아이들을 폭행하고 밟을 굶기는 등 학대한 혐의로 친자매·올케 사이인 보육교사 4명에 대해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7월, 처음 학부모들이 학대를 알아차린 이후 7달 만입니다. 

다른 사람의 자격증으로 구청에 등록해 두고, 한 가족끼리 어린이집을 운영해 온 이들 보육교사들의 학대는 눈을 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체중을 실어 조그마한 아이들의 몸을 밟고, 걷어차고, 꼬집고, 잡아채 휘둘렀습니다. 밥은 주지 않고, 밥을 준 흔적만 학부모들에게 보이기 위해 밥알을 식판에 비벼 묻히고는 도로 덜어냈습니다. 수개월, 아니 그 이상으로 이어졌을지 모를 학대는 아이들의 상처와 이상한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학부모들이 CCTV를 확인하면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CCTV를 통해 학대가 확인된 보육교사들은 징역 1년에서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대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어제 판결을 통해 "자라나는 영·유아들을 학대해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반복적으로 피해 아동을 밟거나 때리고 밥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지속적인 학대를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9월 SBS 보도를 통해 이 사건이 알려지고, 인천 서구에 위치한 이 어린이집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부모들 역시 증거를 수집하고 재판을 진행하느라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교사들이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기존의 판례처럼 '물방망이' 처벌이 나올까 걱정했던 마음은 한숨 돌릴 수 있었지만, 학부모들이 바라는 '사각지대 없는 CCTV' 의무화는 논의조차 시작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받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은 여전히 치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인면수심 보육교사들의 학대 영상을 SBS 비디오머그가 입수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피해 학부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제 수용소도 이럴까 싶었어요. 감옥은 밥이라도 주잖아요. 애들을 완전히 가둬 놓고 때리고 굶기고." 

(SBS 비디오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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