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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설립 4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최종 파산 선고

<앵커>

한진해운이 법원에서 최종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한때 국내 1위, 세계 7위의 선사였던 한진해운은 설립 4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박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는 오늘(17일) 오전 한진해운에 파산 선고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지난 2일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한 뒤 2주의 항고기간 동안 적법한 항고가 제기되지 않아 최종 파산 선고를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한진해운의 계속기업 가치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청산가치가 계속 기업가치보다 높게 인정된다며 지난 2일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김진한 변호사를 파산 관재인으로 선임해 조만간 본격적인 파산 절차를 밟게 됩니다.

법원은 파산 절차를 통해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최대한의 채무 변제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파산채권의 신고 기간은 오는 5월 1일까지로 제1회 채권자 집회와 채권조사는 오는 6월 1일 서울법원 종합청사에서 진행됩니다.

한진해운은 채권단의 신규 자금 지원이 끊기자 지난해 8월 말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삼일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정해 회생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 한진해운의 영업 가능성 등을 따져본 뒤 지난해 12월 중순 청산 절차를 밟는 게 기업을 계속 운영하는 것보다 이득이라는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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