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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성적·승진 순위 조작…구미시 공무원 3명 구속기소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는 공무원 근무성적을 조작해 승진순위를 바꾼 혐의로 구미시청 이모 국장과 김모 전 인사계장, 인사계 직원 김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4년 하반기와 2015년 상·하반기에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결정한 6급 이하 공무원 37명 근무성적과 승진후보자 순위를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사평정 조작으로 전체 승진후보자 54명의 순위가 뒤바뀌었습니다.

검찰은 인사 청탁을 한 혐의로 구미시 의원 3명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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