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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40년 역사 한진해운에 최종 파산 선고

법원, 40년 역사 한진해운에 최종 파산 선고
한때 국내 1위, 세계 7위 선박회사로 자리매김했던 한진해운이 법원에서 최종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는 오늘(17일) 한진해운에 파산 선고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2주간의 항고기간 동안 적법한 항고가 제기되지 않아 최종 파산 선고를 내리게 됐습니다.

법원은 김진한 변호사를 파산 관재인으로 선임해 조만간 본격적인 파산 절차를 밟게 됩니다.

파산채권의 신고 기간은 오는 5월 1일까지이고, 제1회 채권자 집회와 채권조사는 오는 6월 1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진행됩니다.

법원은 "파산 절차를 통해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최대한의 채무 변제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진해운은 채권단의 신규 자금 지원이 끊기자 지난해 8월 말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냈습니다.

법원은 삼일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정해 회생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롱비치터미널 지분 등 주요 자산의 매각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 한진해운의 영업 가능성 등을 따져본 뒤 지난해 12월 중순 청산 절차를 밟는 게 기업을 계속 운영하는 것보다 이득이라는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이를 토대로 이번 달 2일 한진해운의 주요 자산 매각이 마무리되자 회생절차를 폐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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