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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구속'…특검의 박근혜 대통령 수사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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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삼성 창립 이래 총수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오늘(17일) 새벽 5시 반쯤 이 부회장을 구속했습니다. 지난달 19일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영장을 재청구한 끝에 결국 이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겁니다. 함께 청구된 박상진 대외담당 사장의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이 부회장을 심문한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박 사장에 대해선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5가지입니다.
 
그동안 이 부회장 측은 최 씨 일가 지원이 박 대통령의 사실상 강요에 따른 것이며 '피해자'라는 주장을 펴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결과적으로 삼성의 최씨 일가 지원과 박 대통령의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 사이에 대가성이 있다는 특검 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비디오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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