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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두 번째 구치소행…새벽 늦게 판가름날 듯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영장심사는 어제(16일) 7시간 반 동안 이례적으로 긴 시간 진행됐습니다. 법원은 지금도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찬종 기자, 이번에도 법원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기자>

영장 발부 여부는 새벽 4~5시 이후에 결정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심사가 매우 이례적으로 길게 진행됐습니다.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해서 오후 6시쯤에서야 법정에서 빠져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영장 심사 이후 6시간 20분 정도 지난 상황입니다.

지난달 19일에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 대한 첫 번째 영장 심사가 끝난 뒤 14시간 50분 동안 장고한 끝에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번 심사를 맡은 한정석 판사가 더 빨리 판단한다고 해도 새벽 4~5시는 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 영장심사에서 법리공방이 아주 치열했다는데 핵심적인 쟁점은 뭐였습니까?

<기자>

결국, 지난달 영장을 기각하면서 법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던 뇌물 범죄와 관련한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에 대한 입증이 관건입니다.

어제 영장 심사에 특검은 양재식 특검보뿐 아니라 윤석열 수사팀장과 한동훈 부장검사까지 투입했고, 삼성 측에서도 변호사가 7명이나 참석해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특검은 지난달 영장 기각 이후 보강 수사를 통해 핵심 물증을 추가로 확보했고 부정청탁과 대가관계 증명이 한층 촘촘해졌다며 심사 결과를 자신했습니다.

반면 변호인단은 어떤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며, 특검의 증거 가운데 뇌물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박상진 사장도 영장심사를 함께 받았는데 구체적인 혐의는 무엇인가요.

<기자>

네, 박상진 사장은 이재용 부회장의 지시를 받고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전달하는 실무를 담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지난달 구속영장 청구 때와 달리 이번에는 이 부회장뿐 아니라 실무를 담당한 박 사장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하며 더 강수를 뒀습니다.

박 사장은 어제 이재용 부회장에 이어서 곧바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는데, 영장 발부 여부 역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결과와 함께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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