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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에도 건물이…한국판 '라데팡스' 가능해진다

<앵커>

도로 위 공간에 지은 건축물이라 하면 우리는 육교 말고 딱히 생각나는 게 없지요. 앞으로는 도로 위 공간을 민간이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게 돼 프랑스의 '라데팡스'같은 건축물 조성이 가능해집니다.

이강 기자입니다.

<기자>

프랑스 파리 서부 외곽의 현대식 상업지구, '라데팡스'.

차량이 달리는 지하도로 위로 예술적인 건축물과 드넓은 보행광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세계로 향하는 창'으로 불리는 현대식 개선문도 있어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광장을 가로지르는 보행자용 다리 위에 참신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네덜란드 '큐브 하우스'.

모두 도로 위 공간을 활용한 건축물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도로 위나 지하 공간 개발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육교 같은 공공 건축물만 지을 수 있었는데, 올해 말부터는 민간이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도로 위에 백화점, 공연장, 공원 같은 각종 시설을 지을 수 있어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상경 교수/가천대학교 도시계획학과 : 문화 시설 등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시설들을 배치해서 공공성을 살림으로써 도시의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규제와 재원마련 문제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경부고속도로 양재와 한남나들목 지하화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도로 공간 개발로 생긴 수익금 일부를 환수해 환경과 교통 관련 신사업 투자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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