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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헌재 출신' 이동흡 전면에…탄핵심판 영향 줄까

<앵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전면에 내세운 이동흡 변호사. 헌법재판관 출신인데, 오늘(16일)도 헌재에 나왔습니다. 박 대통령 측이 헌재 출신 전관 변호사를 내세워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코너에서 이 문제를 조목조목 따져보겠습니다.

박세용 기자, 이동흡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으로 언제 근무했습니까?

<기자>

이동흡 변호사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6년 동안 근무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앵커>

그럼 이 기간에 근무했던 재판관 중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나요?

<기자>

지금 재판관 8명 가운데 1명이 있는데요,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이정미 재판관입니다.

이 재판관은 2011년부터 1년 반 정도 이동흡 변호사와 근무 기간이 겹치는 것으로 나오고요.

이동흡 변호사가 사법연수원 5기입니다. 그리고 이정미 재판관은 16기니까 이 재판관이 한참 후배인 거죠.

<앵커>

그런데 이동흡 변호사는 헌법재판관 할 때 박 대통령 당선인 당시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되었다가 낙마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변호사로 활동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는 모양이죠?

<기자>

이 변호사가 박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 2013년 1월에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됐었잖아요?

그때 인사청문회 장면인데 특정 업무경비 유용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게 매달 5백만 원 정도 되는 공금이거든요.

그런데 이 공금을 개인계좌에 넣고 자기 개인 돈과 섞어서 썼다가 문제가 됐었고요, 시민단체로부터 고발까지 당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낙마하고 나서 변호사로 개업하려고 시도했었는데, 이 고발 건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었고요.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뒤 2015년 2월에야 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었습니다.

<앵커>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있었군요. 법적으로 처벌받은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헌재재판관 출신이 이렇게 헌재 심판에 변호사로 나선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기자>

지금 논란의 핵심인데요, '전관예우 금지법'이 있습니다.

변호사법 31조인데요, 자신이 퇴직한 기관의 사건을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이건 모든 법원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동흡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퇴임한 지 5년째니까 규정상 문제는 없다고 하고 있는데, 1년이든 5년이든 헌재 재판관 출신인데 직접 나가서 변론까지 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냐는 지적이 많습니다.

<앵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전관 변호사가 있었다는 식으로 반박하는 모양이죠?

<기자>

확인해봤는데요, 그 자체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하경철 전 헌법재판관이 2004년 1월에 퇴임했고요, 바로 3월부터 노 전 대통령 변호를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전관예우금지법이 아예 없었습니다만, 그때나 지금이나 부적절한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앵커>

부적절한 이유가 이런 거잖아요. 헌법재판소 재판관 출신이 헌법재판에 변호사로 나서면 혹시 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

글쎄요.

그런데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서 헌법재판관들의 명예가 걸린 문제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제 참고할 만한 통계가 하나 있는데요, 대법관 출신 전관 변호사가 지난해 수임한 사건들을 전수조사한 게 있습니다.

전체가 263건인데요, 그중에 25건이 자기가 재직했을 때 같이 근무했던 대법관의 사건입니다.

또 한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 한 변호사는 19건 중 7건이 이런 케이스입니다.

전관에게 맡겨야 손해 안 본다는 심리 때문인지 여전히 전관에게 사건이 쏠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 전관예우가 아직도 먹히긴 먹히는구나, 이런 잘못된 인식이 생기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경우들도 사실은 아까 변호사법에 규정되어있는 1년 뒤에 수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지키고서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전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기자>

헌법상 직업의 자유가 있으니까 쉽진 않겠습니다만, 최근 대한변협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변호사로 등록하겠다고 신청을 냈는데요, 반려했습니다.

지금 여기 오른쪽의 세 분은 현직 대법관이거든요.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변호사 개업 안 하겠다고 밝힌 적도 있습니다.

대한변협에 하창우 회장이 취임하면서 보이고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이동흡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하창우 회장이 취임하기 불과 며칠 전에 변호사 등록을 마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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