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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스케줄 구체화…'대통령 출석' 카드 꺼낼까

<앵커>

법조팀 정성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오늘(16일) 14차 공개변론이었죠. 그런데 재판부가 최종변론은 24일에 하겠다고 말했다가,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항의하니까 조정해볼 수도 있다고 하면서 애매하게 끝난 것 같아요.

<기자>

공개변론 막판에 이정미 권한대행이 최종변론을 24일에 하겠다고 하니까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크게 반발했고요.

그러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좀 더 논의해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그게 어떤 뉘앙스인가 궁금해서 취재기자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강일원 재판관이 그렇게 이야기 안 했으면 변론이 안 끝났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재판이란 게 그렇습니다.

당사자 한쪽이 강하게 반발하면 그걸 그 자리에서 묵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지를 남겨두면서 진행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강일원 재판관의 오늘 발언은 말 그대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4일에 최종 변론을 할 테니까, 대통령 측에서 좀 더 기일이 필요한 사정을 충분히 제출하게 되면 그걸 고려해서 며칠간은 더 고려해볼 수 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게 생각하면 헌법재판소의 의도는 거의 분명해져 간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로써 탄핵심판 스케줄이 조금 더 명확해졌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24일을 최종 변론날짜로 정해놓고, 혹시 대통령 측의 요청이 타당하면 27일이나 28일에 기일을 한 번 더 잡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헌법재판소가 예상했던 스케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2월 안에 변론 절차를 마무리하고 평의를 시작하게 되면 3월 13일 이전 선고라는 게 가능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재판만 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이정미 재판관이 오늘 말했는데, 이 말에서 조금 더 의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대통령 대리인단도 뭔가 무기를 꺼내 들어야 할 텐데, 고영태 녹음파일은 안 되게 된 거고, 그럼 마지막 수단이라는 게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하는 것 아닐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도 이제 논의를 해봐야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조만간 가부간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만약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게 되면 준비 기일을 얼마만큼 줄 것인가가 관심사일 텐데, 대통령 측에서는 3월 초에 따로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지금 분위기를 보면, 그렇게까지 길게 준비 기일을 줄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특검 이야기 좀 더 나눠보죠.   

▶ "24일 탄핵심판 최종 변론"…3월 13일 이전 선고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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