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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심할 때 '차량 2부제'…내년부터 민간 도입

<앵커>

미세먼지 오염도가 줄어들지를 않자 정부가 새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오늘(15일)부터 미세먼지가 심각할 때 공공기관과 행정기관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민간 차량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심각한 미세먼지의 상당 부분은 중국발이라는 점입니다.

노유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하늘이 뿌옇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경기도는 건물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세먼지가 가득합니다.

갖가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는 지난 2012년 잠깐 줄어들었을 뿐 그 이후는 제자리입니다.

결국,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에 짙은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오늘부터 공공, 행정기관 차량에 대해 2부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민간에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실제 차량 2부제가 시행되는 날은 많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2부제 명령을 내리려면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평균 50㎍/㎥를 초과하고, 3시간 이상 '매우 나쁨' 상황이 지속돼야 합니다.

지난해에는 해당하는 날이 없었고, 재작년 하루가 해당됐습니다.

[홍동곤/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과장 :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공사장이나 사업장의 조업단축을 하겠습니다.]

또 미세먼지가 심한 날 초등학교 운동회를 즉시 중단하고 공회전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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