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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파일'로 시끄러워도…헌재가 관심 없는 이유는

<앵커>

법조팀 박현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대통령 측은 이번 사건이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고영태 게이트라고까지 하면서 고영태 녹취 파일을 공개하자고, 증거로 내세우자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헌재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증인 신청 기각도 하고, 속도를 내려고 하는 분위기잖아요?

<기자>

만약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가 전적으로 고영태나 류상영 등 녹음파일 속 등장인물들의 진술에 의존한 거라면 이 녹음 파일이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저번에 고영태와 류상영의 증인채택을 취소하면서, 이들의 검찰 진술 조서 역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곧 이번 탄핵심판에서 고영태나 류상영의 진술을 통째로 들어내더라도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판단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50권이 넘는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과 진술, 그뿐입니까.

정호성 전 비서관 등 수많은 관련자의 진술과 증거들을 통해 사실관계가 많이 드러난 상황에서, 고영태 씨와 지인들의 대화 내용이 사실관계 자체를 뒤엎을 만한 내용이 아니라면 별 의미가 없다고 헌재는 보는 건데요, 오늘(14일) 이정미 재판관도 증인 신청을 기각하면서 탄핵소추 사유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말한 부분, 이 부분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애초에 고영태 씨와 지인들이 기획한 거라는 주장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고영태 씨와 그 지인들만의 힘으로 대통령과 청와대 수석들을 움직여서 수백억짜리 재단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업들에게 수십억씩 돈을 걷었다.

누구도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고 씨 등이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부적절한 관계를 악용해 나쁜 계획을 세웠더라도,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 그리고 최 씨와 박 대통령 주도로 재단이 설립됐다는 정황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증거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고 해서 이 파일이 탄핵심판에 아무런 영향도 못 미친다고 보기는 또 어려운 것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녹음파일을 놓고 옥신각신하는 동안 시간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일단 파일 숫자가 2천 개가 넘습니다.

이것들을 하나하나 다 들어보고 분석하는 데에 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대통령 측이 주장할 수 있고요.

또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하려면 증인 신청을 더 하겠다고 나올 수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공정성을 문제 삼고 나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의 결정이 상당히 중요한데 아예 받아들이지 않을지, 아니면 선을 긋는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탄핵 소추 사유와 관련된 부분만 추려서 제출해라, 그리고 증인도 언제까지 몇 명 이내에서만 받아주겠다고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건데, 앞으로 남은 변론 과정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거기서 말하는 언제까지라는 게 그리 먼 시한은 아니겠죠. (그렇게까지 먼 시한을 두고 재판부가 판단을 내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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