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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의시사전망대] 손목시계 몰카로 성행위 촬영했는데 집행유예?

* 대담 : 임제혁 변호사

▷ 박진호/사회자:

뉴스에 나오는 법률 이야기 쉽게 풀어드리는 법은 이렇습니다. 법무법인 서화 임제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임제혁 변호사: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내셨어요?

▶ 임제혁 변호사:

사무실, 법원, 집, 사무실... 무한 반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요즘 우리나라가 법의 나라가 되어서. 변호사 분들이 질문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주변에서.

▶ 임제혁 변호사:

예. 온갖 질문이. 특히 시국이 그렇다 보니까 더더욱.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 박진호/사회자:

저야 집에서 방송국, 다시 방송국에서 집으로. 이런 건데. 사실 지금 우리 딸애가 고등학생이어서 공부를 많이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독서실로 심야에 마중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심야에 딸 마중 나가면 기분이 좋던데요.

▶ 임제혁 변호사:

따님의 의견은 안 여쭤보신 거죠? 주관적인 생각이실 것 같고.

▷ 박진호/사회자:

한창 표정이 떨떠름해요. 마중 나갈라치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 임제혁 변호사:

좋아했겠죠. 아빠가 나왔는데.

▷ 박진호/사회자:

일방적인 사랑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게 아이들이 어려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요새 재미난 일 없어? 이렇게 묻는 분들 꽤 있죠?

▶ 임제혁 변호사:

그건 거의 제가 맨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재미난 일 없어? 이러면서.

▷ 박진호/사회자:

요새 그렇다 보니까. 가상현실 이런 거 관심 많으신 것 같아요.

▶ 임제혁 변호사:

네. 증강현실. 포켓몬 고 같은 것.

▷ 박진호/사회자:

이게 굉장히 인기예요. 사실 저만 해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게 운동이 된다면서요?

▶ 임제혁 변호사:

그러니까 핸드폰을 들고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핸드폰 화면으로 자기가 돌아다닌 곳에 다른 현실이 하나 더 들어오는 거죠. 이상한 생물체가 튀어나오면 그거 잡고. 돌아다니면서 계속 게임을 할 수 있는. 재밌죠.

▷ 박진호/사회자:

사실 이번 주에 저희도 방송에서 다뤘었는데. 이 포켓몬 고. 워낙 인기다 보니까 사고도 좀 일어나고 있어요. 미아가 발생하고. 이거 하시면서 운전 하시는 분 있다던데. 전 이거는 상상 못하겠어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죠?

▶ 임제혁 변호사:

그 영상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사실은 이 포켓몬 고 때문에 또 하나 생긴 게 몰카 경계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몰카요?

▶ 임제혁 변호사:

예. 스몬비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스마트폰 좀비. 스마트폰 들고 그냥 영혼 없이 계속 돌아다니는 것 같은 모습인데. 이 포켓몬이라는 조그만 캐릭터들이 헬스클럽, 수영장, 목욕탕, 심지어 탈의실까지 등장하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 데서나 들고 있는 거죠. 남들 다 벗고 있는데 핸드폰 들고 게임을 하니까. 그런데 이게 당연히 오해를 하겠죠. 옆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핸드폰을 들이대지 그러면서.

▷ 박진호/사회자:

지금 우리 같이 일하시는 김서연 PD도 그런 여성분들 본 적 있다고 하던데. 이게 법적으로 안 걸리나요?

▶ 임제혁 변호사:

사실은 이게 안타깝게도 공중 이용 시설에서 스마트폰 사용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제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게임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이상한 시선으로 보면 왜 나를 예비 범죄자 취급 하느냐며 오히려 게임 하시는 분들이 항변하는 상황인 거죠. 에티켓을 안 지킨 건데.

▷ 박진호/사회자:

이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스마트폰에 요새 카메라 기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용량도 크고요. 동영상까지도 완벽하게 찍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쉽게 요즘은 유포가 될 수 있는지. 웬만한 동영상들은 쉽게 업로드가 돼서 퍼지니까. 법적 규제가 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게 된 거죠.

▷ 박진호/사회자:

법은 이렇습니다. 오늘 주제가 뭔가요?

▶ 임제혁 변호사:

네. 몰카 관련 내용입니다.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게 손목시계형 몰래 카메라로 자신과 상대 여성의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30대 남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판결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물론 성폭력 치유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있지만 이게 집행유예로 사실은 처벌 안 받고 나온 거잖아요. 다시 사회로 그대로 복귀시킨 건데. 처벌 수위가 너무 낮은 것 아니냐고 하면서 요즘 논란이 있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게 휴대전화도 아니고 손목시계형 몰카라는 점도 좀 공포스러운데. 사실 이게 피해 여성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인데. 판결 처벌이 좀 적당했다고 생각하세요?

▶ 임제혁 변호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게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좀 얘기를 깔 게 있는데. 오해 소지가 없게 사실 저도 댓글에 상처를 입는지라. 이게 범죄의 파렴치성이라든지, 6개월 사이에 이 사람이 또 두 번이나 촬영을 했어요. 작년 2월, 8월. 이렇게 두 번을 촬영했는데. 사실 피해자로서 이런 일 겪고 나면 평생을 두고 불안해하고 걱정을 해야 해요. 언제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

▷ 박진호/사회자:

그렇죠. 이게 유포되기가 쉬운 거잖아요.

▶ 임제혁 변호사:

그런데 몰카 촬영을 처벌하는 법 규정에 정해진 형량과 지금까지의 법원의 판결을 보면. 특히 판결을 하는데 있어서 고려한 양형 인자들을 고려하면 이 판결 자체가 경미하다고 보기는 또 어려워요.

▷ 박진호/사회자:

이 정도면 세게 받은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임제혁 변호사:

이 정도면 받을 만큼 받은 것이라고 보통 얘기할 수는 있죠. 어떤 국민의 법 감정과는 좀 많이 배치가 되는데. 사실 이게 좀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 박진호/사회자:

양형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임제혁 변호사:

이게 몰카 촬영. 우리가 몰카, 몰카 그러는데. 이 처벌 근거 자체는 성폭법이라고 부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있고 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인데. 여기 보면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상대방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서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 또는 사진을 유포하는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그런데 양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단순한 촬영만 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 유포를 했는지도 살펴보게 되고. 동영상을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도 살피게 될 것이고요.

▷ 박진호/사회자:

죄질을 보는군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그리고 피해자가 있는 범죄니까 당연히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가해자로서 이 사람이 동종의 범행 전력이 있는지 등이 중요한 양형 인자가 될 거예요.

▷ 박진호/사회자:

결국엔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 정도이기 때문에 동영상이 유포가 됐느냐. 이 여부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렇죠. 사실 그 부분은 법원이 많이 살피게 될 겁니다. 과거에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또 같은 류의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것은 그만큼 처벌의 필요성이 커지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말씀하신 것처럼 유포했는지 여부는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피해 확대가 어디까지 미쳤는지와 관련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범인이 촬영했는데 유포는 하지 않았다. 그리고 초범이라는 점을 들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사건 내용을 보면 이 분이 초범이지만 6개월 사이에 두 명의 여성을 상대로 몰카를 찍었다. 이것은 좀 무언가 상습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같은데요?

▶ 임제혁 변호사:

저도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많이 물어봤어요. 이게 집행유예 판결 적절한 것 같으냐. 이제 솜방망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는 여성분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리고 모두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찍은 것만 두 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더 많을 게 뻔하고 그만큼 죄질 불량한 게 아니냐는 거예요.

▷ 박진호/사회자:

안 드러난 게 있을 것이다.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그런데 사실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할 때 추가적인 범행을 추측해서 판단할 수는 없어요. 나타난 게 두 건이면 두 건을 두고 판단해야 하는 거지. 6개월 정도 기간 사이에 두 건이나 있었으면 더 많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충분히 심정적으로 추정은 가지만. 사실 법원을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적어도 무턱대고 법원에 대고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할 수는 없거든요.

▷ 박진호/사회자:

요즘에 증거 내놓으라고 하시는 분과 비슷하네요.

▶ 임제혁 변호사:

대신 이 사건 같은. 이것은 사회 인식이 바뀌면 처벌 수위도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실 몰카라는 게 한 사람의 인격을 몰래 저격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가장 내밀한 사생활 영역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 자체가 사실 인격 살해라고 봐야 되는 건데. 이제 이 부분이 좀 더 부각이 되면 그만큼 처벌 수위도 높아지지 않을까.

▷ 박진호/사회자:

여기서 생각나는 단어가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인데요.

▶ 임제혁 변호사:

이 뜻풀이를 보면 쉽게 말해서 보복성 포르노가 된다는 건데. 이 리벤지 포르노는 대부분 잘 사귈 당시에 찍었던 영상을 상대방이 헤어지자고 얘기하면 그에 대한 보복으로 몰래 촬영해 두었던 것을 유포해 버리는 거예요.

▷ 박진호/사회자:

참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지만 치사해요.

▶ 임제혁 변호사:

치사하고 죄질이 안 좋고 시쳇말로 찌질하다고까지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건.

▷ 박진호/사회자:

이런 짓을 왜 하는 걸까요?

▶ 임제혁 변호사:

이게 남자들이 몰라서 한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정말 알지 못하거나 이게 범죄가 아니다.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 못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정말로 리벤지 포르노를 유포하는 남성들은 상대 여성이 진짜로 죽었으면 하는 의도로 올리는 게 맞아요. 무슨 남한테 추억을 공유하고 싶어서 이걸 다 보여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이 문제라는 게 이 사람들에 대한 처벌의 정도가 현재까지는 너무 낮다 보니까. 수사력도 그만큼 집중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가해자들 역시 자신이 저지른 게 잘못인 것은 알지만 큰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법부터 바뀌어야 되는 영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박진호/사회자:

진선미 의원인가요. 리벤지 포르노 근절법이라고 발의를 하셨네요?

▶ 임제혁 변호사:

예. 발의를 했고요. 지금 주된 내용은 현재 성폭법이 말씀드린 것처럼 몰래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만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동의하에 촬영했던 영상이라도 동의 없이 성적인 부분이 포함된 영상을 유포하는 경우에 이것을 처벌하는 게 들어있고. 또 하나는 지금 카메라 등의 이용 촬영 때 처벌 수위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이런 법 적용. 서둘러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 임제혁 변호사:

네. 분명히 그럴 이유가 있을 것 같고 충분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임제혁 변호사:

고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뉴스 속 법률 이야기 법은 이렇습니다. 법무법인 서화 임제혁 변호사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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