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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배기 원생 강제로 재우다 질식사…어린이집 교사 징역 4년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는 세 살배기 원생을 강제로 재우다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44살 C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복지에 대해 잘 아는 어린이집 교사가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물리력을 행사해 어린 아이를 억지로 재우려 한 것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소중한 생명을 해쳤을 뿐 아니라 피해자 부모에게도 영원한 고통을 안긴 점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은 아이를 해칠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본인의 행위가 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아동복지법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신체 발달이나 건강을 해치는 실제적인 저해뿐 아니라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도 학대에 포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C씨는 지난해 9월 제천시 장락동 모 어린이집에서 낮잠 시간에 3살 최모군을 강제로 재우다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8년이 구형됐습니다.

C씨는 엎드린 상태였던 최 군의 얼굴까지 이불로 덮고 팔과 다리로 13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강압적으로 재우려 했으며, 최 군이 움직이지 않자 자리를 떴다가 50여 분 만에 돌아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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