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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헌재 증인 8명 채택…탄핵심판 앞으로의 일정은?

[리포트+] 헌재 증인 8명 채택…탄핵심판 앞으로의 일정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오늘(7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이 신청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8명의 증인을 추가 채택했습니다.

헌재는 11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20일에,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오는 22일에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2일까지 변론 기일이 잡히면서 일각에서 관측했던 이달 말 선고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일인 3월 13일 이전에 헌재의 결정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 '리포트+'에서는 헌재의 추가 증인 채택에 따른 향후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 대통령 측이 신청한 15명 중 8명 채택

지난 1일,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은 15명의 증인을 추가 신청했습니다.

이 중 채택된 증인은 8명(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방기선 전 청와대 행정관, '비선실세'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수석 등 8명)입니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에는 이미 헌재에서 증언 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박 대통령 측이 지난 신문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두 사람을 다시 증인 명단에 올린 겁니다.

박 대통령 측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 최태원 SK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등 기업 총수들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더블루K 전 이사인 고영태 씨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대통령 측은 고 씨를 수사한 검사 2명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8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도 박 대통령 측은 증인 39명을 무더기로 추가 신청하는 등 심리를 일부러 늦추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 22일까지 이어지는 증인신문 일정

증인 채택 결정 전까지, 탄핵심판 증인신문 일정은 14일(화) 13차 변론기일까지로 예정돼 있었지만,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6일(목), 20일(월), 22일(수)을 추가 변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증인신문일정
오는 16일, 14차 변론기일에는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의 신문이 진행됩니다.

20일로 예정된 15차 변론에는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과 방기선 전 행정관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당초 오늘 신문 예정이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신문도 이날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22일 16차 변론기일에는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립니다.

■ 2말 불투명…3월 13일 전까지 가능할까?

이렇게 추가 증인 채택으로 변론 기일이 늘어나면서, 이르면 '2월 말'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결론을 내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3월 13일 퇴임을 앞둔 가운데, '퇴임 전 선고' 가능성은 이론적으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통상 헌재는 최종 변론기일 이후, 2주 안팎의 평의를 거쳐 선고를 내렸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때도 마지막 재판 이후 최종 선고까지 2주가 걸린 점을 감안하면, 헌재가 2월 중 탄핵심판 결정을 내리는 것은 어렵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탄핵심판 선고 예상 일정
선고까지는 평의와 평결, 결정서 작성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22일이 마지막 변론기일이 된다면, 탄핵소추 인용 또는 기각 여부가 2주간 평의 등의 일정을 거쳐 3월 10일(금요일) 또는 3월 13일(월요일)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증인 출석 등이 미뤄져 헌재가 추가 변론기일을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박 대통령 본인이 직접 헌재 재판정에 출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이 경우 추가로 기일이 잡히게 됩니다.

헌재가 추가 변론 기일을 잡는다면, 그만큼 결정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변수는 또 있습니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전원 사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중대 결심'을 실행에 옮길 경우, 대리인단 교체 과정에서 또 추가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지난달 31일 퇴임을 앞두고, 헌법재판관 8명으로 진행되는 탄핵심판의 최종 결론을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 시점인 3월 13일 이전까지 내야 한다고 밝혔지만, 박 전 소장의 말대로 진행될지는 자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획·구성: 김도균, 장아람 / 디자인: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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