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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에 박 대통령 피의자 적시…28일까지 기한

<앵커>

법원이 발부한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 혐의 피의자라고 적시됐습니다. 압수수색 유효기간은 이달 28일까지로 이례적으로 길었습니다. 이런 강력한 영장으로 특검이 청와대 경내 어디서 어떤 자료를 찾으려고 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특검은 압수수색 대상으로 꼭 필요한 것들만 추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규철/특검 대변인 : 청와대가 군사시설이고 공무상 비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장소 및 대상을 최소한으로….]

하지만, 청와대를 상대로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 중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입니다.

대통령이 뇌물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데다 기한도 이달 28일까지로 일반적인 7일의 4배에 달합니다.

지난해 검찰의 영장에 기재된,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 받을 수 없을 때만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조건도 없었습니다.

대상도 10곳에 이르는데, 특검이 가장 주목하는 곳은 직원들이 일하는 위민 1·2·3관입니다.

특검 압수수색팀의 발이 묶였던 연풍문 바로 앞입니다.

박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사초처럼 받아 적었던 안종범 전 수석의 근무지와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곳으로 특검이 보고 있는 정무수석실,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을 눈감아주거나 비호한 것으로 의심받는 우병우 전 수석의 민정수석실이 몰려 있습니다.

블랙리스트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근무장소도 여기입니다.

다만, 박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시 있었다고 밝힌 관저는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대신 관저에서 50m 떨어진 의무동과 본관 앞에 있는 경호실이 포함됐습니다.

진료기록과 의약품 사용 내역, 청와대 출입 기록 등을 바탕으로 세월호 7시간의 비밀을 풀 단초를 찾겠다는 겁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이용한, 영상편집 : 오영택, 3D CG : 박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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