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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시 대기오염 심각…배출가스 많은 차량 운행 통제

프랑스 파리시가 올해부터 대기오염이 심각한 경우 배출 가스량에 따라 오염도가 높은 차량부터 운행을 통제합니다.

파리시를 포함한 수도권은 대기오염이 심해지자 배출 가스량이 가장 많은 5등급 차량 운행을 금지했다고 현지 일간지 르파리지앵이 보도했습니다.

지난해까지 파리시는 미세먼지 농도 등 대기오염 척도가 경계기준을 넘으면 차량 끝 번호에 따라 차량 2부제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배출 가스량에 따라 차량 운행을 차등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과 1∼5등급 등 총 6개로 분류되며 등급이 올라갈수록 오염물 배출량이 많습니다.

운전자들은 올해부터 연식과 연료 등에 따라 경찰청이 발급한 이런 배출가스 스티커를 차량 앞에 부착해야 합니다.

운행 제한 대상은 5등급에 해당하는 1997∼2001년 등록차량이거나 등급 외인 1997년 이전 등록차량입니다.

5등급은 승용차의 6%, 등급 외 차량은 9%가량 됩니다.

위반 시 적발되면 22유로, 약 2만 8천 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스티커 발급 차량이 20∼25%밖에 되지 않아 경찰은 당분간 벌금을 부과하지 않고 계도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또 올해부터는 대기오염이 심한 경우에도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대신 수도권 내에서 하루 동안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표를 3.8유로 약 4천800원에 판매합니다.

파리에서는 난방과 차량 배기가스에다가 바람이 적고 추운 날씨가 이어지며 지난달 10년 만에 최악의 겨울 대기오염을 겪는 등 대기오염 현상이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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