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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취소나 해라 썩을 X아"…카카오택시 기사가 '욕설 문자' 보내

[뉴스pick] "취소나 해라 썩을 X아"…카카오택시 기사가 '욕설 문자' 보내
카카오택시를 부른 승객이 다른 택시를 탄 뒤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가 문자로 욕설을 퍼붓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19일 밤 11시쯤 한 20대 여성이 서울 성동구에서 카카오택시 앱을 이용해 택시 예약을 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여성은 택시를 기다리며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택시 한 대가 자신의 앞에 멈춰 서자 의심 없이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자신이 조금 전에 앱을 이용해 예약한 카카오택시가 도착한 것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성을 태운 택시는 목적지를 향해 출발했고 여성의 통화는 택시가 출발한 뒤에도 이어졌습니다.

여성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어디선가 전화가 오는 것을 느꼈지만 통화를 끊지 않고 계속 이동했습니다.

잠시 뒤 통화를 마친 여성은 휴대전화를 본 뒤 깜짝 놀랐습니다.

카카오택시 기사에게서 5통의 부재 중 전화와 함께 욕설이 담긴 문자가 도착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성은 자신이 탑승한 택시가 카카오택시 앱을 통해 예약했던 차량이 아닌 일반 택시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카카오택시 기사가 여성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야 다른 차 타고 가? 통화까지 하고 XXX이네', '콜 취소나 해라 썩을 X아' 등 심한 욕설이 써 있었습니다.

당황한 여성은 카카오택시 앱을 이용해 해당 택시에 대한 예약을 취소했지만 놀란 마음에 자신의 남자 친구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를 받은 사실을 알렸습니다.

피해 여성의 남자 친구를 통해 사건 내용을 전달받은 카카오택시 측은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어서 해당 기사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이 어렵다'면서 '다만 카카오택시 기사에 대한 내부 징계와 불이익이 가해진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택시 내부 규정에 따르면 택시 기사들은 고객과 마찰이 생긴 기사의 경우 누적 횟수에 따라 3일, 7일, 15일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승객이 별도로 수사 기관이나 행정 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실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카카오택시 측은 밝혔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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