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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이중 가입으로 돈 떼간 통신사들…정부, 조사 착수

<앵커>

아파트 단지에서 단체로 IPTV를 가입해서 이미 관리비에 돈을 내고 있는데, 모르고 따로 가입한 사람들한테 알려주질 않고 이중으로 통신사들이 돈을 떼갔다는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정부가 이런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채희선 기자입니다.

<기자>

올 초 KT는 IPTV 중복 가입 피해에 대한 보상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말뿐이었습니다.
 
[이 모 씨/2년간 130여만 원 추가 납부 : 뉴스를 보고 (KT에) 전화를 했더니, KT는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IPTV 상품 한 개는) 사용한 이력도 없는데 (환불)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SK브로드밴드도 SK텔레콤과 함께 IPTV 상품을 팔면서 한 사람을 두 개 상품에 중복 가입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중으로 낸 요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통신사들은 중복 가입 고지 의무가 없다, 이의 제기 기간이 지났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미래부는 통신사의 이런 행태가 중요정보 고지나 이용자 차별 금지 의무를 어긴 것으로 보고 법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손지윤/미래창조과학부 뉴미디어정책과장 : (통신사) 이용약관 개선을 명령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필요하면 가입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진행하기 위해 사업자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IPTV 가입자를 전수 조사해 필요한 경우 통신사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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