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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영장 '기각'…"뇌물죄 단정 어려워"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밤샘 검토 끝에 1시간 쯤 전에 결론이 났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구치소에서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특검 수사는 상당히 힘이 빠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검 사무실 연결해보겠습니다.

전병남 기자. (네, 특검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판단하는 데 시간이 꽤 걸렸는데, 지금 가장 궁금한 건 법원이 판단한 이유가 뭐냐일 것인데 이야기 해 주시죠.

<기자>

구속영장이 기각된 게 약 한 시간 전인 새벽 5시쯤입니다.

영장 실질 심사가 어제(18일) 오전 10시 반쯤 시작됐으니까, 18시간 정도만에 나온 결론이죠.

특검과 이재용 부회장 측이 법리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늦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조의연 영장전담판사는 "대가관계와 부정청탁의 소명 정도에 비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여러 의혹에 대해 법률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최순실 씨 일가에 삼성이 430억 원을 건넨 걸 특검측의 주장대로 대가성 있는 뇌물이라고 아직 단정하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지원과 지지를 해 달라며 433억원을 건네고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적시했는데요, "삼성 합병 배경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란 내용이 대통령 말씀자료에 담겨 있다는 정황도 특검은 확보했습니다.

이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부회장에 대해서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고 청탁한 뇌물 공여자로 판단했던 겁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그동안 쌓아 올린 이런 논리는 흔들리게 됐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사법 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기자>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 부회장은 곧 귀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고요, 하지만 영장 기각이 무죄를 의미하는 건 아닌 만큼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계속 수사해나가겠다는 게 내부의 분위기입니다.

특검이 한시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영장 재청구보다는 다른 삼성 임원들과 함께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삼성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걸로 보입니다.

삼성 측은 강압에 못 이겨 최 씨 측에 430억 원을 지원했단 지금까지의 주장을 재판 때까지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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