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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 만 원 안 낸 현직 검사…술 취한 채 택시기사 폭행

<앵커>

한 남성이 술에 취해 택시비를 내지 않고 내린 뒤 기사와 승강이를 벌이다 폭행까지 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알고 보니, 서울 중앙지검의 현직 검사였습니다.

보도에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택시 한 대가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더니 얼마 뒤 경찰차가 출동합니다.

경찰관이 한 남성을 경찰차에 태워 파출소로 데려갑니다.

술에 취한 채 택시를 탄 41살 A씨가 요금을 내지 않고 귀가하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겁니다.

택시 기사 57살 박 모 씨는 A씨가 택시비 1만 원 정도를 내지 않아 따라 내려 팔을 붙잡았는데 A씨가 이를 뿌리치며 자신의 가슴부위를 세 차례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A 씨는 서울 중앙지검 형사부 소속 검사였습니다.

요금문제로 기사와 한참 동안 실랑이를 벌이던 A 검사는 처음 택시를 내린 곳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 경찰에 임의동행됐습니다.

A 검사는 파출소에 도착한 뒤에야 자신이 검사라는 것을 밝혔고 미터기가 켜져 있어서 그사이 계속 올라간 요금 1만 7천 원을 내려고 했습니다.

[담당 경찰관 :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져가라는 식으로 지갑을 끄집어냈어요. 기사 분이 기분이 상했는지 안 받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사건 접수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A 검사는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택시기사에게 사과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검사를 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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